11월 8일, 태아생명주일로 지정


총회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호 목사)의 특별위원회인 낙태법개정방지위원회(낙태법개정방지위, 위원장 이세령 목사)는 10월 15일 총회회관 2층 회의실에서 낙태법 개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기존 낙태법이 헌법불일치라는 결정은 2020년 말로 개정시한을 명령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대안입법을 만들지 않으면 모든 낙태가 가능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무법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10월 7일 대안 입법을 고시한 상태이다.


이에 낙태법개정방지위는 대교회와 대사회 2중적 대응반안을 모색했다.


우선 설교문 작성과 홍보팝업창을 만들어 개별 홍보하는 등 태아생명살리기 주일을 선포하고, 과거 낙태 경험과 산아제한정책에 순응한 일에 대한 회개와 대사면, 그리고 미혼모와 버려지는 아이를 위한 헌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낙태 방지 홍보와 미혼모와 버려지는 아이를 위한 대책마련, 한교총과 협력 교단들의 참여 등 대교회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입법이 되도록 총회에서 성명서 채택, 개정입법에 대한 방향 제시, 미혼모와 버려지는 아이를 위한 대책 강화 요청하는 등 대사회적 대응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11월 8일 주일을 태아생명살리기 주일로 정하고 고신교회가 지킬 수 있도록 성명서와 설교를 만들어 한주 헌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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