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배 목적 촬영·진행 기술 인력·신도 포함 20명 이내 운영
정부, 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2주간 연장
연장 기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서울 한강 여의도 3주차장(서강대교 남단 아래)에 설치돼 있는 영등포구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0.12.19.
서울 한강 여의도 3주차장(서강대교 남단 아래)에 설치돼 있는 영등포구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0.12.19.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라고 2021년 1월 2일(토) 밝혔다.

정부는 연휴 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약 10일간 시행(2020.12.24.~2021.1.3.)해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1월 4일(월)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교회는 1월 17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 방침에 따를 때 많은 교인이 모이는 대면(집합) 예배는 계속해서 어려울 전망이다.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1 (자료 질병관리청)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1 (자료 질병관리청)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 (자료 질병관리청)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 (자료 질병관리청)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해 시행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천 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기간에는 5명부터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하고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이 금지되며,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의 식당(50㎡ 이상)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되며 이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 같이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시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1 (자료 질병관리청)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1 (자료 질병관리청)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2  (자료 질병관리청)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2 (자료 질병관리청)

또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돼 시행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⅔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이뿐만 아니라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 조치한다. 파티룸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이다.

백화점·대형 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 점검을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의 ⅓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 대여 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할 수 있으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있는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 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다른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 금지된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 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 시설 운영은 금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2주간 연장해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집합 금지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여기에 해당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 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게 불가하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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