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임 등 10개 시민단체들, 군형법 92조 6 위헌 소송 철회 촉구

▲ 1인 시위 참가자들.
▲ 1인 시위 참가자들.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대표 김수진) 외 10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5월 31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모였다.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가 ‘군형법 92조 6’(항문성교 금지)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시민단체 회원, 학부모 등이 대거 참여한 것.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군형법 92조 6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11개 단체들은 이날 이연진 판사의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각 시민단체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군형법 92조의 6 위헌 소송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단체대표 5명이 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홍성에서 달려와 1인 시위에 참여한 2살배기 아기의 어머니 효정은 씨는 발언에서 “군대는 그 특성상 규율과 군기가 유지돼야 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나라의 안위가 달려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대다수 남자들로 구성돼있고 폐쇄된 집단인 군대에서 군형법 92조 6은 군 기강을 허무는 병영 내 항문성교를 포함한 모든 성적 행위를 금하고, 더 나아가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아래 상급자의 성적인 학대로부터 우리 아들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다. 일부 동성애자들과 그 옹호자들, 인천지방법원의 이연진 판사,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기 위해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주장처럼 동성애자의 인권을 말살하고 동성애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항문성교로 인한 에이즈가 급증하고 군대 내 성적인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그것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마저 폐지된다면 어느 부모가 아들을 군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군대는 우리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가장 젊음의 때를 바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곳이다. 나라를 지키러간 아들이 에이즈에 걸려 돌아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군형법을 더 강화하면 강화해야했지 이것을 폐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기했다.


11개 단체들은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의 헌법재판소 위헌 재청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전국의 아들을 둔 부모들은 군대에서 항문성교는 절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연진 판사의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현 위급한 국가 안보 위기와 상명하복의 철저한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만약 군 항문성교가 합법화된다면 군 기강은 와해될 것이며, 동성애 항문성교로 인한 각종 성병과 에이즈 감염 증가로 인해 국가 안보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위헌이라고 제청했다”며 ‘이현진 판사의 개인의 도덕적 판단 기준인 인성의 문제와 판사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조기 사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천발전시민연대와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의 김수진 대표는 5월 24일 공문과 진정서를 접수했고, 이현진 판사의 해명의 자리를 인천지방법원 김인욱 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또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과 13개의 시민단체들은 향후 이연진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철회할 때까지 1일 시위를 계속 전개하며, 전국적으로 자식들 군대 안 보내기 운동까지도 적극 펼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안산통일광장기도회, 안산동성애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자선교회, 인천발전시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한국가족보건협회 등 11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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