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차금법 여성 역차별 세미나

남성 트렌스젠더의 여성 목욕탕 이용- 반대 89.1% 찬성 6.3%


▲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세미나에 참석한 바른인권여성연합 관계자들과 국회의원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2020.07.23. cookie0228@hanmail.net
▲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세미나에 참석한 바른인권여성연합 관계자들과 국회의원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2020.07.23. cookie0228@hanmail.net

▲ 서정숙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주최와 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으로 7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세미나
▲ 서정숙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주최와 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으로 7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세미나


‘차별금지법’(차금법)이 다수자를 역차별한다면 반대한다는 의견이 58.3%, 찬성이 21.7%, 잘 모른다는 응답이 20.0%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기복 이봉화)이 7월 16일(목) 전국 만 18세 이상 여성 1029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설문에서 나타났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의 신뢰수준 ±3.1%이며, 응답률은 2.6%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제3의 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44.0% 찬성 30.6%’,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목욕탕 이용에 대해 ‘반대 89.1%, 찬성 6.3%’로 응답했다.


이 조사 결과는 서정숙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주최와 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으로 7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이 세미나에서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선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속의 여성 역차별 분석’에서 “충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 않다. 차별금지법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자유의 억압을 초래할 것이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은 언어적 차별도 금지하는바, 최근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여성들이 역차별과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라며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으로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의 심각한 피해는 외국 사례들을 통해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당장 국민, 특히 여성에게 돌아올 역차별과 기본권 침해를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의 여성 인권 피해사례’ 발표에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법안 자체로도 많은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고 법으로써 구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차별과 혐오의 정의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차별과 혐오의 책임이 부당하게 전가돼 있다. 차별과 혐오에 대한 처벌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을 위배하는 수준이다.”라며 해외 차별금지법이 야기한 여성 인권 사례를 설명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되고 있던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은 매우 후퇴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으로 여성들을 차별과 혐오의 가해자이자 범죄자로 만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인권의 이름으로 여성의 여성성을 파괴하고, 여성 됨의 가치를 폄하고, 여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상한 법 앞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 허울 좋은 차별금지법의 위선을 한 꺼풀만 벗기면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제기했다.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는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통 가족의 해체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도덕과 윤리적 가치가 와해 되고 있다.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젠더 개념을 지속적으로 주입해 젠더를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생물학적인 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개념을 법제화시켜 그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전제하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개개인의 타고난 성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질서로 가정이 만들어지고 인류가 지금까지 유지돼왔다.”라며 “수천 년간 유지되어온 성의 질서가 소수 이론가들의 터무니없는 논리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개개인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존엄성과 타고난 성의 중요한 가치를 수호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확히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지연 교수(영남신학대학교)는 ‘젠더퀴어 이론의 허구성과 성차의학’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최근 들어 의학 등 생명과학 분야에서 남녀 간 차이점, 즉 성차(性差)가 과거보다 중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성별에 따라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성별에 따른 맞춤 의약품’이라는 전문 의학 분야의 발달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의학계에서는 남녀 구별 없는 의학적 연구 이른바 남성 중심의 의학을 반성하자는 성토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일부 젠더퀴어 이론가들은 남녀 구별 자체를 잘못 규범으로 매도하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정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단지 동성애자,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개인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그러나 그런 이유로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시행 명령, 이행강제금, 2~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으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헌법적 독소조항이다. ‘차별금지’라는 좋은 말로 포장되고, 평등법이라고 미화된 차별금지법은 제정한다고 해서 결코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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