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기독교 사학 자율성 침해”


“‘숭실대학교 당국의 성 소수자 옹호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기독교 사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은 5월 20일 ‘숭실대 성 소수자 옹호 현수막 개시 불허 시정 권고 조치 논평’에서 “건학이념을 수호하려는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일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건학이념을 실현하려는 학교 당국의 입장을 존중하라. △보편 윤리에 반하는 부당한 성적 소수자 보호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확대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 사학의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 △사학 명문인 숭실대학교는 한동대학교와 함께 동성애 교육을 허용하라는 오늘날 국가인권위의 부당한 사학 자율성 침해에 맞서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이를 지지해야 한다. △한국교회와 한국의 양식 있는 지도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륜적인 입장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숭실대의 동성 간 성행위에 옹호적인 학생들(자칭 성 소수자들)이 중심이 된 비인가 학생모임인 이방인은 2019년 2월 28일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 / 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 소수자 모임 이방인: 이방인은 SSU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기독교 정신을 교육으로 실현하려는 숭실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했다. 이러한 학교 당국의 통보에 대해 ‘이방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현수막 게시 불허 통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방인’의 진정을 조사하고 지난 1월 22일 차별시정위원회를 개최해 피진정인인 숭실대학교 총장에게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 불허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성 소수자 관련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어긋난다.”라며 인권위의 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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