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종교자유 침해 처벌 요청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신천지피해연대, 대표 신강식)327일 대검찰청을 찾아가 신천지의 학원법 위반 및 위장교회 관련자 처벌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신천지피해연대는 신천지의 전국 무허가 불법 위장교육장과 위장교회 관련자의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무자격, 비전문가가 학력, 경력을 속이며 신천지 교리 교육을 하고 있는 신천지 위장교육장 강사와 또한 애초부터 신천지 포섭의 목적으로 위장시설을 갖추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장, 이를 최종 관리하고 있는 신천지 소속 상급 지교회 담임강사를 학원법 위반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신천지 위장 교육장을 법령에 입각해 폐쇄하고 위의 고발자들을 처벌해 주길 요청한다고 고발장 내용을 밝혔다.


신천지피해연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에게 드러난 이러한 위장시설을 이용한 신천지의 조직적 사기포교 방법은 30만 신도를 이룬 신천지의 급성장의 방법이었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신천지라는 종교사기에 빠뜨려 사회적 혼란과 이혼 등 가정파괴를 낳고 수많은 청년들을 가출, 학업포기, 직장포기 등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종교사기로 인해 허비하고 물적 정신적인 피해를 낳아 왔으며, 그 피해 가족 또한 백만명이 넘어 가고 있다면서, “신천지의 조직적 사기포교와 위장교육장 및 위장교회의 불법행위를 처벌함으로 이 사회에서 근절시켜 더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과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 종교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해결해 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신뉴스 KN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