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문연, ‘병역 거부에 대체 복무 부당 13가지 이유’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사무총장 이기영)은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사회에 논란이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특정종교의 입영과 집총 거부를 양심적 병역 거부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라고 지적하면서 7월 5일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 복무가 부당한 1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바문연은 성명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종교단체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양심을 가장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종교간 새로운 갈등 유발 및 병역 거부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대체복무제법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 입법”이라고 제기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은 왜 병역 시점에서만 나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기영 사무총장은 또 “국방의무와 납세의무는 인권과 양심과 무관한 군역이며 세금의 일종이다.”라며 “정부는 현역병 진짜사나이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바문연 성명 전문>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가 부당한 13가지 이유


최초의 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북아프리카 출신 로마 군인 ‘막시밀리아누스’다. 서기 296년 21세에 징집된 그는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부하다 참수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회에 논란이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특정종교의 입영과 집총 거부를 양심적 병역 거부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에 바문연은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1.양심적 병역거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정부와 언론과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병역을 마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어서 군대를 다녀왔다는 말인가?

집총을 거부하는 그들의 독특한 교리를 과연 양심이라는 말로 합리화해도 되는가?

종교집단 지도부가 어려서부터 신도들에게 집총 거부를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인가?


자신의 양심에 대해 치열한 고뇌와 사색의 결과로서의 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주입된 교단의 교리지식에 의거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군필자는 비양심적이고 주관도 없는 무지한 사람들인가 군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가 있는 것이다.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호국영령들의 탄식소리가 들린다. 이순신 장군 등 모든 군인들 6.25 전사자들이 비양심적이고 모자란 우리 선조들인가? 이들을 모욕하는 언행 자제해야 한다.


그들이 총칼을 거부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는 점이다.


2.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종교단체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그들의 광신적 병역 거부 움직임을 사회가 용인해 주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에서 신도를 끌어 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는 셈인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 병역을 대체복무로 무조건 마칠 수 있다는 무기 말이다.


종교의 실체를 판단하기 이전에 사회에서 아직 검증이 되지 않는 소수종교집단에 강력한 무기를 쥐어줘도 괜찮은 것인가? 남성들의 최대관심사인 병역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집단을 우리 사회 내에 공공연하게 만들어줘도 괜찮은 것인가? 양심적이란 용어의 덫에 걸려,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어 유감이다.


3. 양심을 가장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최근 병역 기피 사례로 멀미약(키미테)을 눈에 발라 동공장애를 위장하고 멀쩡한 어깨를 탈골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사건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병역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동족에 대하여 총을 겨눌 수 없다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등 병역면탈 수법은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계속되는 동성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평등(gender equality) 이데올로기는 양심 또는 사상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로 이어 질 것이며, 결국 병역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위와 같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집총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종교적 병역거부를 위장한 병역기피 시도가 지능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양심은 개인의 고유한 마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 경험이나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할 수가 없다.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종교적·개인적 소신으로 병역거부에 관한 양심적 확신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개인의 희망에 따라 대체복무를 허용해야하는 상황이 초래되어, 병역의무의 평등부담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4. 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에서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의 상황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병역의무는 전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국민의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한 가치이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인식하고 있다.


병역의무는 국민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이 있어 본질적으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역을 기피할 경우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평가되는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상황의 획기적 호전, 국민적 합의 등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 한 현행 병역의무 방식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5. 남과 북이 분단이라는 국가안보 인식이 흔들리고 있어 걱정이다.


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입장을 밝히자 한국교계는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남북한 평화통일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탈 헌법적인 어떠한 논리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특히 정통 신앙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특정 종교 신봉자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은 남북분단이라는 국가안보 상황에서 국민 다수의 가치관과 정서에 반하는 신성한 국방 의무를 대체복무제로 대신하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6. 병역법 대체복무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수시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국방부는 2017년 4월부터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한 뒤 지난 6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지만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이라는 자료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사회복무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역대상자, 보충역대상자 중 종교적 사유로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이들은 전남 소록도 한센병원, 경남 마산 결핵병원, 서울, 춘천, 공주 등 정신병원 등 특수병원 9개소와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2백여 개 소에서 현역 2배 수준의 38개월 간 복무하게 할 방침이라는 것인 바, 현역을 3배로 늘리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수시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사회갈등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7.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6.25전쟁 이후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을 겪어 왔으며, 지금도 핵 개발 및 미사일 위협 등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보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공직자에 대한 병역기피에 대한 지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적·양심적 사유에 의한 병역의무 거부자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인정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는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없는 국가이다. 예로 대만의 경우도 정부수립 후 중국과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른 바 없는 나라이다.


8. 정상적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개인의 종교적·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유사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현역병과 형평에 맞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일부 정치권과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복무기간 연장으로, 다소 힘든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 요양 등의 사회복지 업무와 소방, 재난, 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형평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또 다른 사회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군대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양심적이고 군대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꼴이다. 최근 각 시도의 의무경찰 지원 경쟁률이 20대1에서 40대1을 넘고 있는 것은 소방, 재난 구호 등의 업무가 병역의무와 형평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9. 종교간 새로운 갈등 유발 및 병역거부가 확산될 우려 때문이다.


최근 10년간의 입영 및 집총거부자 중 99.2%가 특정종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따라서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으로 거짓 등록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실제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태이다. 이와 같이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어 종교간 또는 종파 간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병역의무 이행 거부가 살생에 부정적인 불교, 천주교 등 타 종교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 문제점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조사에서 58.3%가 반대하고 있다.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대체복무를 이해와 관용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 ‘대체복무제법’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 입법이라는 점이다.


국방의무는 강제성이 있는 의무이다. 집총을 거부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이를 합법화 추진하는 법률행위는 병역 기피를 조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인권을 내세워 여호와의 증인을 마치 양심적인 종교인으로 포장하고 미화하는 발상은 위험하다. 이 법안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인 바, 우리사회에는 살생을 금하는 종교도 있고, 이를 특화하는 새로운 종교의 출현도 예견해볼 수 있을 것인 바, 여우를 피하려다 굶주린 사자를 만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병역기피자의 도피처로 악용될 수 있을 것이기에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한다.


국민의 정부 아래서 지금도 1,600여명의 젊은이들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 집총거부로 수감되어 있고, 매년 약 500여명의 젊은이들이 계속 투옥되고 있다며 대체입법을 촉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이비종교와 사이비명상단체들의 세뇌에 의해 직장과 학업이 중단되고, 가정 파괴와 이혼률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다. 특정종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소년들과 국민들에 대한 대체입법부터 챙겨야할 일이다.


11.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은 왜 병역 시점에서만 나오는가 하는 점이다.


헌법(제19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을까 병역법(제88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바로 ‘정당한 사유’에서 출발된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에 따라서 군대를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당한 사유’ 조건에 부합된다면 병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45년 광복 이후 입영 및 집총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2만 명에 이른다.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병무청 통계(2007년~2016년 10월)를 보면, 이 기간 입영·집총 거부자 5532명 중 5495명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종교 없이 ‘평화적 신념’에 따른 거부자는 37명이다. 결국 특정 종교 여호와증인 ‘종교적병역거부’ 집단행동을 제외 하면, 순수한 ‘양심적병역거부’ 평화주의자 병역거부는 1%도 되지 않는다.


12. 국방의무와 납세의무는 인권과 양심과 무관한 군역이며 세금의 일종이다.


국방과 납세는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깔려있기에 유지되는 제도이다. 국방과 납세를 양심에 맡기고 선택하게 한다면 군대를 가기 싫은 사람이 천지에 널려있을 것이다. 진정한 양심은 있는가? 단지 졸부적 양심만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을 가린다.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세금은 국가에서 정해진 형태로 낸다. 만약 특정종교단체에서 양심에 기초하여 세금을 내겠다고 한다면 인정해주겠는가? 인정해준다면 그 국가는 존립하기 힘들 것이다. 대체 언제부터 인권과 양심문제가 신도를 늘리는 선전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는가하는 점이다. 물론 종교단체가 아닌 국가가 법으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국민은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종교로 인한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최소 3배와 엄격한 내무생활을 위반하는 경우 군법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정부는 현역병 진짜사나이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라.


훈련소에 입대하면 전역하는 날까지 부르는 군가가 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그렇다
본인을 낳아준 부모님을 지키러 군대에 간다. 형제와 친척을 지키러 간다. 이웃과 사회를 지키러 간다.


인류 평화에 기여하러 군대에 간다. 그런데 자기가 단군의 현신이라며 공공장소에 단군상을 세우고 단군을 섬기자는 사람도 있다. 단군의 현신이 국민의 성금을 걷어다가 세운 단군상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피를 수혈하지 말라는 종교, 부모 친척 이웃 나라를 삼켜도 집총을 거부하라는 종교로부터 진짜사나이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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