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문연, ‘도시공원 등 법률안은 특정종교에 특혜’ 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개정법률 안’이 불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사무총장 이기영)은 이 같은 제목으로 4월 26일 성명을 내고, “결국 불교계의 청원에 기초한 대표발의자 김석기 의원 및 12명의 발의는 현재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혜보다 더 강력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회적 혼란을 이용하여 슬그머니 법률안을 통과시켜보겠다는 의도에 통분을 금치 못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폐지돼야할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터 잡아 국민의 혈세를 천문학적으로 퍼붓고 있는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서민들의 혈세로 풍요를 누리면서 그것도 모자라 헌법과 실정법 위에서 사찰을 문화재 정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개정법률 안은 폐지돼야한다.”며 정치권과 불교계에 각성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 및 이명수 김승희 김규환 송희경 김광림 정갑윤 박인숙 박명재 김성찬 추경호 박맹우 의원 12명은 ◇의안번호: 13117로 2018년 4월 18일 발의했다.


제안 이유는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같이 국가 법률에 의해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가치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달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특례가 규정돼 있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전통사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제48조의 3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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