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권역별, 목회자들 상당한 관심 보여

종교인 과세가 50년 만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고신총회(총회장 김상석 목사)는 11월 8일 수도권 남서울교회당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에서 종교인 과세 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각 교회들이 2018년 목회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강사로는 구자우 목사(고신총회 사무총장)과 장경미 국장(고신총회 유지재단)이 나섰다. 강의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 설명회는 대경권 9일 대구동일교회(담임목사 오현기), 경남권 10일 마산제일교회(담임목사 성희찬), 부산권 10일 부산 대양교회(담임목사 김상석), 호남권 13일 광주은성교회(담임목사 안점수)당에서 연이어 열렸다. 종교인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라 이에 대해 궁금해 하는 목회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대거 참여했다.


장경미 국장은 설명회에서 종교인 소득 관련 법령 규정, 종교인 소득 구분과 신고방법, 근로·자녀 장려금, 소득신고 절차, 종교인 소득의 예, 기부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함께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에 대해 유인물로 질문과 응답을 준비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장 국장은 “종교인 소득의 구분은 기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여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천징수로 신고,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 “교회가 관공서와 관계하고 일을 할 때 수준에 미달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좋지 못하다”며 “국세청에서 교회를 들여다봤을 때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구자우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이면 기타소득으로, 그보다 낮으면 근로소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세금을 내는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교회의 재무 관리를 이 정도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세와 관계없이 교회 재무행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설명회에 참석한 천환 목사(예일교회)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이런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다. 종교인 과세가 목회자들이 투명하지 못해서 오는 결과이지만 교회 안의 연보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목회자들에게 양심의 충돌이 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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