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건

고신목회연구원 설립과 시행

60회 총회(2010)에서 미래정책위원회가 청원, 63회 총회(2013)에서 설립을 허락 받은 고신목회연구원 설립건은 지난 68회 총회에서 미래정책위와 신학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미래정책위와 신학위는 3차례에 걸쳐 연석회의를 진행했고, 이번 총회에 또다시 규정()과 시행세칙()의 허락을 청원했다. 연구원 설립과 운영 등 재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후원교회와 이사진 등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는 한편 총회 결의로 설립, 총회인준기관 형태로 운영 방향은 이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한시적(5) 운영 이후, 평가를 거쳐 연구소 존속 여부와 더불어 상근직원의 필요성은 보다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조례 제3장 제6조 개정(입후보자의 자격)

지난 68회 총회에서는 3개 노회에서 장로부총회장을 비롯한 장로직 이사 및 감사 입후보자 자격에 대해 현행 안(장로부총회장 15년 이상, 이사·감사 10년 이상, 학교법인 5년 이상)에서 현실적인 제약사항을 감안, 하향 조정된 개정안(장로부총회장 12년 이상, 이사·감사 7년 이상, 학교법인 장로 동일)을 상정했다. 이에 법제위원회는 68회 총회 장로 총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57.65% 이상이 현행의 입후보자 자격조건에 해당하므로 종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현재 수도권 교회들은 지방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장로장립을 받는다. 입후보 연령 제한을 받거나 한 번도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하면 지역차에 의한 기회균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국을 일반화한 실태조사 결과보다 폭넓은 인재등용이 필요하며, 임직연수 제한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냐는 여론이 수도권에서는 팽배하다.

총회장 제도에 관한 개선

총회의 여러 기구에서 사역하는 비전에 대한 제언

사무총장과 총회사무실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 연구

이사 소환제도 실시

68회 총회에서 총회규칙 174(이사소환제도) 신설 결정에 따라 세 법인 이사회(고려학원, 유지재단, 은급재단) 정관 변경() 확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환(총회규칙 174) 등 기타 사정으로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기독교학교(설립추진)위원회 설치

기독교학교 설립은 교회와 학교, 가정의 든든한 연결고리를 통해 교회교육이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고신 신앙의 순결성과 정통성을 지키고 다음세대로 이어나가기 위한 사명으로 제67회 총회에서 상정한 기독교학교(설립추진)위원회 설치 청원 건68회 총회 결정에 의해 1년간 연구한 교육지도위원회는 총회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를 보고했다. 이미 기독교학교 설립의 중요성을 인식한 예장 합동과 통합은 교단 산하 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고신 총회 산하 여러 지역에서도 기독교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교회들의 경험과 방법을 바탕으로 연합한다면 다음세대를 양육함에 있어 올바른 대안이 될 것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개척전도학교의 교육 표준화 연구

장로교 정치원리를 따른 총회일꾼 선출과정

고신교회의 개혁교회와 목회자. 직분자 세우기에 대한 청사진 마련

수많은 한국 기독교 교단 중에서 고신교회는 정치적으로는 장로교정치, 신학적으로는 역사적 개혁주의신학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성장을 그치고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신교회는 개혁교회건설에 매진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우리 사회에 큰 위로를 전달하는 한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개혁주의교회건설연구소는 고신교회의 개혁교회와 목회자, 직분자 세우기에 대한 청사진 마련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노회 파송 선교사 및 개인활동 선교사의 관리 및 해외 재산 파악

KPM 당연직 이사 폐지

KPM에서 실시하는 선교 훈련원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주일 임직식 거행 문제에 대한 신학적 답변

68회 총회 당시 2개 노회에서는 주일에 시행되는 임직식에 관해 신학적 답변과 재고를 청원했다. 이미 이 안건은 지난 총회에서 3차례(1997, 2000, 2006) 상정됐고 그때 마다 예배 지침 제2장 제6조에 따라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런 총회 결정이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는 다음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임직식이 예배의 한 요소인 서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앙고백서는 서약이 예배의 한 부분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예배의 한 요소인 서약이 포함된 임직식은 단순한 교회 행사만이 아니며 임직자의 서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별해 교회의 직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임직식은 해당 치리회(목사의 경우 노회, 그 외에는 당회)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에 따라 온 교회의 회중이 모이는 주일 공예배 속에서 시행할 수도 있고, 평일에 별도로 시행할 수도 있다. 주일에 임직식을 거행할 경우 공예배가 중심이 되도록 임직식을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한다.

성도들의 결혼

지난해 5개 노회에서 각각 청원한 성도들의 결혼에 대한 질의건은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에서 결혼식에 대한 중대한 영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언약으로서의 혼인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즐거운 유흥과 오락의 행사로 비중이 커진 결혼식에 올바른 지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신자들의 결혼과 가정생활이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형식의 간소화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결혼 당사자들과 소수의 가족이 주체가 된 스몰웨딩이 각광받고 있다. 또한 평등한 신랑과 신부를 이유로 주례 없는 결혼식’, 특별한 사정없이 실리적 명목으로 공적인 선포의 자리 없이 혼인신고라는 법률 이 정한 제도 이행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식(혼인언약식)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공적 행사이며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의 체결과 선포이기에 반드시 혼인언약식을 통해 목사 또는 교역자의 주례가 있어야 한다(헌법적 규칙 62). 또한 교회는 혼인이 순전히 인간의 특별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한 연합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가르쳐야 한다. 더불어 혼인언약식이 예배 자체는 아니지만 예배의 한 요소인 서약을 포함하기 때문에(신앙고백서 221) 예배 속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 세례지침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꾸준히 증대했고, 한국교회의 장애인 사역 역시 진전이 있었다. 적지 않은 고신교회들도 장애인 사역부를 조직해 전인적 돌봄과 복음 사역을 활발히 전개해 오면서 일부 교회와 사역자들은 이들을 돌보고 신앙으로 지도하는데 있어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졌다. 이에 2008년 남서울 노회는 지적(발달) 장애인 세례가능성에 대한 신학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총회에게 요청했고, 2년에 걸쳐 연구한 신대원 교수회의 지적발달장애자들의 세례문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채택했다(60회 총회회의록, p908-914). 이에 제68회 총회에서는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세례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했고, 신대원 교수회는 60회 총회가 채택한 지적(발달)장애자 세례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신학적 결론 즉 지적장애자들에게도 세례를 시행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타당함을 재확인하고, 세례 시행의 신학적 분석과 더불어 구체적인 세례 방식과 의식에 관련한 세례지침을 제시했다.

김용의 선교사의 사상과 이단성 조사

김요한 대표(새물결 플러스 출판사)의 저서 지렁이의 기도이단성 조사

전라노회의 명칭 변경

해외교단과의 교류 시 단계 재설정(헌법적 규칙 개정)

총회장 임기 중 직무수행

긴급 사안에 대한 서명 방법 개선

고려학원 부도 및 임시 이사 파송 사태와 정상화를 위한 백서 발간 중단 조사와 백서발간위원회 재구성 실행


>>>본회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른 출옥성도들(한상동 목사)의 국가 유공자 지정

고신총회설립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조직 청원

고신순교자기념관 건립 및 순교자기념주일 청원

순장총회와의교류추진위원회를 순장총회와의통합준비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존속 청원

대외교단과의 교류추진위원회 존속 청원

저작권자 © 고신뉴스 KN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