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 소득세 신고 위한 안내자료 배포

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목회자들을 위한 간편 안내 자료가 나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5월 30일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란 제목으로 소득세 신고 안내책자를 내고, 이날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안내책자 발간 기자회견을 갖는 것과 함께 이 책을 배포했다.

목회자가 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먼저 세무서에 등록한 고유번호가 있어야 한다. 고유번호는 1) 교회내부 규약(정관), 2) 대표자 선임 입증 서류(공동의회 회의록),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신청서, 4) 대표자선임신고서 외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접수하면 된다.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후 월 급여 항목을 정하고 개인별 급여항목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개인별 공제대상 부양가족수를 확정하면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기초정보 조사는 마무리 된다.

과세소득과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 급여 지급 시 매월 공제할 원천징수소득세액을 도표로 정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조견표(국세청 발표)를 참조해 급여 지급 시 공제할 소득세액을 결정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공제함으로 소득세 원천징수 절차는 끝난다.

개인별로 원천징수 한 결과를 집계한 것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록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함으로 소득세 신고절차가 마무리 된다.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와 별도로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함으로 소득세 납세 절차까지 모두 끝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소득세 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홈페이지(www.cfnet.kr)와 상담센터(☏ 02-741-2793)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신고과정에 정보가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가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른교회아카데미 이사장 정주채 목사(용인 향상교회)는 인사말을 통해 “10년 전부터 목회자 세금 납부가 가능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고상한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하게 됐다”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경과보고와 활동계획 설명에서 “목회자 납세운동이 진행되면서 문제에 직면한 것이 바로 세무서에서는 안 받아주고 어떻게 내야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세금 납부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출발선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며 “이 책자가 세금 납부에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지만 처음 시작하면서 목회자 소득세 신에 접근하는데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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