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은 경인노회 위탁 판결 건과 관련해 경인노회와 임시당회가 A교회 양측을 권면해 교회 분립을 합의하고 진행 중에 있으므로 831일 합의 분립이 완료될 때까지 재판 진행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A교회는 재산과 재정, 예배 방해 등의 문제로 양쪽으로 나뉘어 서로 불신함으로써 고발하는 양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총회재판국이 나서 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판결하고, 경인노회와 임시당회가 나서고 있으나 여태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급기야 A교회 양측은 교회의 재산(동산·부동산)을 양분하고 일체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교회 분립 합의로 해당 교회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합니다. 문제는 서로가 불신하는 가운데 나뉜다는데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개체교회가 교회 내분으로 분립이 되면 겉으로는 누군가가 엄청난 상처를 입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진정한 샬롬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미 교회 혼란으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분립되고 서로 불신하는 사람들이 나뉘어 보이지 않으면 그만이겠지만 이들 사이에는 소통하고 사랑하지 않는 막힌 담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의 차별이 아니라 공평함이 필요합니다. 공평과 정의의 열매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고 말씀합니다(18:19).

총회적으로 7,8월에 총회교육원 원장과 고신언론사 사장 등록과 선출, 총회임원 후보자 등록이 있습니다. 총회적으로 큰 관심사입니다. 이미 각 부분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관들과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과 관계자들 모두가 진정한 샬롬을 맛볼 수 있도록 공평과 정의를 구현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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