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산하 37개 노회의 정기노회가 10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최된다.

정기노회에서는 각 당회에서 파송된 총대들이 서로 친교하고 교류하면서 개체교회의 정보를 서로 나누며, 노회에 상정된 다양한 안건을 다루는 등 회무를 처리하게 된다.

노회가 상회로 설치되는 것은 개정헌법에 따르면 개체교회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교리의 순결과 온전함을 보존해 신앙을 증진시키고 교회행정과 권징을 동일하게 하고,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사항과 목사의 제반 신상 문제의 처리를 위해서다.

총회헌법 관리표준의 교회정치에 따르면 노회의 직무는 다양하다. 특히 이번 61회 총회에서 통과돼 10월 정기노회 수의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정치에서의 노회의 직무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노회의 직무 중에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위한 개체 교회 시찰 개체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조직 관장 개체 교회와 미조직교회의 전도사업의 지도 권장과 교육 강화로 인한 영적유익 도모 등이 있다. 노회는 또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질의) 및 진정의 접수 처리와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접수 처리를 이행하고 있다.

이처럼 노회는 총회의 지시를 실행하면서 개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노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직무들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노회가 노회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노회는 시끄럽게 되며, 이에 따라 노회와 노회 산하 교회들은 상처를 받게 된다. 총회 산하 A,B노회와 C,D노회가 개체교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이번 제61회 총회에 이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번 총회에서 해당 노회들이 서로 합의하고 화해함으로써 일이 잘 마무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노회가 직무에 따른 행정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개체교회에 재정과 인력으로 도움을 주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노회는 개체교회의 피난처, 울타리가 돼야 한다. 개체교회가 있기에 노회가 있다. 그러기에 노회는 개체교회들이 설립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회는 개체교회 문제로 힘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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