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 낙태법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법 관련한 조항들을 새롭게 개정해야 합니다. 바로 지난 4·15총선에서 선출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낙태는 성경에서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낙태법을 헌법 불합치로 인식하는 재판관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낙태가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각이 소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와 인식이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반기독교적인 시대사조와 문화 앞에 강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집요하게 대두되는 동성애 문제와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강력하게 밀려오는 반성경적인 문화와 정서의 폭풍과 해일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동성애와 낙태는 창조 원리 배반으로 죄이며, 가정을 심각하게 파괴한다는 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에 반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20대 국회와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 극복과 그에 따른 경제, 실업자 문제 해결 등이 그것입니다. 국회는 당연히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 낮은 자들을 대변하고, 정의와 공평과 인권과 평등, 상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당리당략이나 앞으로 있을 대선에 집중하느라 모든 힘을 빼는 국회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회의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적인 정서의 법 제정이 빠르게 진척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기독교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낙태법 폐지는 성경적 가치가 담겨있는 법안들이 하나, 둘 폐지되고, 반성경적인 가치가 들어가는 법안들이 하나, 둘 제정되는 첫 단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데 ‘인권’과 ‘평등’이란 이름만 앞세워 옳고 그름과 생명을 묻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반기독교적인 시대사조에 과감하게 맞서고, 말과 행동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이 사회와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기독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인식하고 성경 말씀이 이 사회의 반성경적 문화사조에 의해 바뀌지 않도록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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