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해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이념을 가진 현행법과는 다리 성평등 내용이 24군 데나 들어있고, 기본권의 주체를 바꾸는 등의 위헌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의 NAP는 당장 폐기돼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의사, 교수, 학부모단체 대표가 삭발하면서까지 법무부의 NAP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합니다.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의 NAP에서 가장 나쁘게 보는 점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건강한 가정과 기본적인 성윤리와 가치를 파괴하는 성평등 이념을 어린학생들에게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NAP가 시행됨으로써 동성애 동성결혼을 포함하는 성평등의 사회적 만연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전혀 다른 데 법무부가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합니다.


국가인권정책의 핵심은 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섣불리 정책을 실현하기보다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는 성평등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특히 기독교는 동성애 동성혼을 포함하는 성평등이 성경에 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저작권자 © 고신뉴스 KN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