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석 목사(안양일심교회)

우리 총회의 목회자 양성기관인 신학대학원 명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로가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논의는 매우 유익한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상대방을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 것이다. 우리 신학대학원 명칭은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고려신학대학원이라는 두 가지로 갈리고 있는 듯하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총회 목회자 양성기관을 단설 대학원대학교로 해야 한다는 데는 별반 이의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현재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신학대학원 캠퍼스를 활용하거나 매각한 재원으로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학교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총회에서는 신학대학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결의한 바도 있고, 단설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토록 결의한 적도 있었다.

고신대 신학대학원인가? 고려신학대학원인가?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인가? 아니면 고려신학대학원인가? 제법 오래된 해묵은 논쟁이다. 지난 총회에서는 고신대학교미래대책위원회가 신대원 명칭을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으로 개칭하자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현재도 졸업 및 성적증명서 등에 고려신학대학원으로 표기되어 발행되고 있다는 부정확한 발언으로 말미암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고려신학대학원이 아니라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명의로 발행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립 교육기관은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정관, 그리고 대학교의 학칙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 중에서도 명칭과 목적 등의 조항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 학교법인의 정관, 대학교 학칙, 신학대학원 내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잘 준수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학교법인 정관 제71조와 제73조에서는 신학대학원 및 천안캠퍼스로 명명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도 신학대학원장으로 칭하고 있다. 이 정관에 따라 설립된 고신대학교의 학칙 제4조에서는 각 단과 대학과 대학원, 신학대학원, 선교목회대학원, 교육대학원, 보건대학원, 기독교상담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신대 홈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방문해보았다면 영도캠퍼스(대학본부), 송도캠퍼스(의과대학), 그리고 천안캠퍼스(신학대학원)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신대원에서 제정한 내규에서 조차도 신학대학원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그 어디에도 고려신학대학원이라는 명칭은 찾아볼 수 없다. 교육부로부터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고려신학대학원)”으로 괄호 안에 넣어서 표기할 수도 있다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고려신학대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다시 잘 살펴보아야 한다. 현행 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상 고려신학대학원이라는 별도의 교육기관 명칭은 존재할 수 없다.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또는 고려신학대학원대학교라는 명칭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이라는 명칭은 정관 및 학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단설 대학원 설립을 계속 추진해야

필자도 고려신학대학원대학교 설립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지난 달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여러 곳의 신학대학원대학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학관련 대학원대학교가 그렇게 많이 설립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교사(校舍) 및 교지 규정이 완화되어 일정 기준만 갖추면 인가해주던 1990~2000년경에 설립되었고, 그 당시에는 약 40억 원 정도면 설립이 가능했다고 한다. 현재도 교지 및 교사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연 3%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100억 원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그동안 각종학교 로 운영되고 있던 문산 소재 고려신학교가 최근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로 인가를 받아 신입생을 모집하는 중에 있다. 지금도 단설 대학원 설립은 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체제 아래에서는 고신총회, 학교법인, 대학본부, 그리고 신학대학원이 갈등할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비단 명칭 문제뿐만이 아니다. 대학총장의 교수 임용 및 원장 임명 제청권 침해를 비롯하여 학사 및 예산운용에 있어서의 갈등, 인사위원회의 무력화, 사립학교법이 엄중하게 금하고 있는 총회의 학사관여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 소재 신학대학원의 시설과 건물에만 안주하지 말고, 60회 및 제63회 총회 결의대로 새롭게 단설 대학원을 설립하여 고려신학대학원대학교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온 교회와 성도들이 흔쾌히 나설 것으로 확신한다. 고신대 부속 복음병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수익기관인 병원을 위해서도 수백 억 원을 지원했던 저력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면 차선책으로 지난 총회에서 고신대학교미래대책위원회가 청원한 바와 같이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으로라도 학교법인 정관과 대학 학칙을 개정한 후 통상 명칭인 고려신학대학원으로 부르면서 신대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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