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한국교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1884629일 황해도 장연에서 소래교회가 세워진 이래 한국교회는 한 번도 회집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는데 확산이 너무 빠른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 문을 닫고 온라인 실시간예배로 대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심지어 정부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교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겁박하면서 바이러스가 잦아들 때까지 회집예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해할 만하다. 바이러스의 확산이 빠르고 대구 신천지 집단의 엄청난 확진자 발생으로 교회가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의 대응책은 확산을 막고 방역을 위한 선제초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법적용 없이 교회를 겁박하고 여론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헌법 제20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와 신앙실행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신앙의 자유에는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신앙을 가질 자유가 있다. 여기서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는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탈교의 자유가 있다. 즉 국가가 국교를 이슬람으로 정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신앙을 가질 자유에는 신앙 선택의 자유와 개종의 자유와 신앙고백의 자유와 신앙 침묵의 자유가 포함된다.

신앙실행의 자유에는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선전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여기서 종교의식의 자유라고 함은 어떤 종교의식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을 실현하는 자유 즉 예배, 미사, 예불, 독경이나 기도, 행진이나 삼보일배, 타종행사 등 모든 종교적 의례 또는 축전행사를 하는 자유이다. 종교선전의 자유는 개인의 종교적 확신을 타인에게 선전하여 그 개인의 신앙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다. 길거리 전도나 포교활동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이유이다. 종교교육의 자유는 가정과 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유이다.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같은 신앙과 종교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종교적 목적의 단체를 조직, 종교행사를 위한 모임을 가질 자유를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는 달리 다소간 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일반적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예배와 관계없는 시위 또는 이익단체의 모임에 적용되는 것이다. 헌법 제21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부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단체장들의 상당수가 변호사 출신이거나 법을 상시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은 예배를 집회의 선상에 두고 법률을 적용하려고 든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2015. 12. 2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등을 나열하고 있다. 여기서 예배는 제례에 해당한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고 집회는 Assembly이므로 염연히 그 내용이 다르다. 아마 제례에 대한 것을 제약하려고 하면 종교의 자유와 충돌되는 면으로 보이기에 집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 때문에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작은 교회들이다. 온라인 실시간 중계도 어렵고 전세나 월세로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는 상가건물의 다른 입주민들에게 눈치도 보인다. 대형교회들은 실시간 방송예배로 전환하고 감염병 예방에 적극 나서기도 했지만 38일 기준으로 15%의 대형교회는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계속했다. 5.9%는 예배를 축소하거나 임직자들만 예배드린 교회도 있었다. 인프라가 구축된 대형교회의 선제 조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였지만 중소형교회나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제가 속한 노회의 어느 교회는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을 노회 내에 교회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단어는 넘겨준 자들(traditores)이다. 이민족의 압제가운데 성경을 이교도들에게 넘겨주고 숨어있는 형제들의 이름을 이교도들에게 넘겨준 사람들에 대해 분리주의자라고 알려진 도나투스주의자들이 부른 말이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예배를 넘겨주어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오명을 쓰지 않을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태복음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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