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6회 총회가 폐회된 지 2달이 지났다. 총회의 중요한 일은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여 총회를 조직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각 법인 및 상임 위원회 등 부서를 조직하는 것이다. 유지재단 법인이사회도 신임 총회장이 이사장이 되어 총회 시 선임된 신임 이사들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했다. 각 상임위원회도 총회 기간에 새롭게 조직되어 총회 앞에 조직 보고를 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유독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만 총회를 마친 후 다음 해 4월에 가서야 총회 시 선출된 이사들이 활동을 개시한다. 이번 총회 시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출된 이사는 장로 4, 목사 1인 등 5인이다. 이들은 현 법인 이사회 재적 11명중 거의 절반이다. 총회는 매 2년마다 이사 정원의 절반을 선임하여 4년 임기의 이사회 업무를 맡기고 있다. 총회 때 선출된 이사들이 즉시 학교 법인이사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마땅할 것이다. 학교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타 교단 총회들은 총회를 마친 후 즉시 이사들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가 이사의 임기를 이듬해 4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고려학원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는 규정에 따라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4월 중순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비록 총회서 이사를 선출했을 지라도 법인에 등기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득해야 하는데 신원조회 등 교육부의 허락 받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총회가 끝나고도 7개월이 지나서야 이사 임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고쳐야 할 제도다. 이사 임기는 4년이지만 자신이 사임을 원하면 언제든지 사임이 가능하다. 2년마다 이사의 절반씩 교체되는데 한 두 사람의 임기가 다르게 적용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사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현 제도에서 이사장 임기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그러기에 현 이사장은 이사 중 4월에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한 이사에게 ‘4년 기한이 못 채워졌을지도 다른 분들과 같이 임기를 마치도록본인의 동의를 받고 이사 활동을 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도 몇 개월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기로 결정한다면 새 이사들이 교육부 승인을 득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지난 후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만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이후에는 총회를 마친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이사들로 이사장이 선출되며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필요한 정관의 세부조항은 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사의 임기와 총회의 기간이 비슷하게 된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들은 총회서 선정 파송한 이사들이다. 학교 법인의 주인은 총회다. 총회가 학교법인 산하기관의 운영을 이사들에게 4년의 임기를 정해 위임하여 맡겼다. 이사들은 출자 이사들이 아니고 더욱이 이사장은 오너 이사장이 아니다. 이사장이 이사들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사들 각인이 법인의 임원이다. 총회는 이사회를 감독할 책임이 마땅히 있다. 총회장이 이사장에게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총회의 뜻을 전달 할 수도 있다. 지난 총회 시 몇 노회에서 발의한 안건은 이사장의 법인 운영에 대한 염려로 상정된 것이었다. 당시 총회장은 이사회가 잘 처리 할 줄 알지만 여의치 못하면 총회가 간섭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연한 총회장의 지적이다.

지난 총회 시 언급된 문제 중 하나는 현 이사장의 임기 건이다. 다른 이사들보다 몇 개월 늦게 시작되었기에 자신의 임기까지 이사장을 하겠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총대회원들이 있었다. 그런 일은 기우에 불과하겠지만 만일 그런 주장이 나온다면 이사장 임기 2년을 넘기게 되며 향후 이사회의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참에 학교법인 이사회는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이 다 함께 몇 개월 임기를 단축하는 결정을 하여 늦어도 새해부터는 새 이사회를 조직하게 된다면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이 근 7개월 동안이나 이사의 일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불합리한 일이 개선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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