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장로
▲김영수 장로

. 서론 들어가는 말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번지에 소재한 사랑의 교회(담임목사 오정현)에 대해 김두종을 포함한 9인이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동서울 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동 상고건은 파기환송되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민사 37부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2018125일 기속 선고되었다.

본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 민사재판부에서 201624일 원고 패소 처분되어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가 승소하였다.(2015가합15042).

이에 원고 측은 다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재판부에서 20175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62013077)

동 사건은 다시 2017531일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이 건을 파기환송하여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7부는 2018125일 기속 선고하였다. 이는 법원조직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8조는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서도 법률상의 판단은 기속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게 되면 상황이 달 라지게 된다. 이에 필자가 기속 선고한파기환송사유를 중점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파기환송사유 원인에는 법리 해석상으로 상당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에 본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대학 현장에서 학사행정을 오래 동안 전담한 경험에 기초하여, 전문가의 입장에서오정현 목사, 대법원 1(파기환송 사유) 법리 분석 연구라는 글을 내놓게 되었다.

사랑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어디까지나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첨언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며,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껴 앉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필자가 분석 검토한 바로는 대법원 1부가파기환송한 사유에는, 한국대학들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추상적 원리만을 내세워 이뤄진파기환송이라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 본 론

1.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1부가 오정현 목사 건을 파기환송한 데에는 국가권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형국으로 비쳐지고 있고, 앞으로 있을 대 환란의 예고편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인으로서 국가권력 기관에 있는 분이나 국회의원, 법관, 법학교수, 법조인 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가권력이 한국교회의 교권을 장악하여 성직에 대한 임면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비록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문제는 교회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가파기환송한 사유와 요목들은 대부분 대학학사행정 전문가만이 분석, 진단할 수 있는 분야이다. 필자가 한국교회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음을 말씀드린다.

2. 대법원의파기환송이란 무엇인가?

파기환송은 상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상소를 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원심 법원에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고등법원의 판결이나 지방법원 항소부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파기는 사후심 법원이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파기는 판결로서 실행하며, 파기에 의하여 그 사건은 원심 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파기 환송은 사후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게 된다.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와 원심판결 결과, 원심 판결 시에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파기의 사유)가 있어서 원심 판결이지지(支持 , 찬동)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해야 한다. 상고심에서는 다시 제1심판결과까지 파기할 경우도 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 판결을 심리한 결과 판결이 잘못되어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뜻으로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환송이 원칙이다.

환송이 있으면 환송을 받는 법원은 새로이(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하여 법령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환송을 받은 법원이 재판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불이익변경금지 - 민사소송법 제415, 431, 459조 참조)

대법원의 심판이나 판시 법령해석 그리고 법원 조합법 제8조에서 규정한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한 법령 해석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필자가 분석 연구한 바로는 대법원의파기환송사유가 대학의 현장(특히 신학대학 계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법원의 논증 자체가 진실(truth)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국가기관이 개입 관여하는 정도가 그 한계와 범위를 벗어났다고 이해하고 있다.

3. 대법원 1(파기환송 사유) 내용 분석

1. 파기환송 사유

대법원 1부는 파기환송 사유에서 오정현 목사가 편목 편입을 위한 목사 신분 심사를 거쳐 노회추천을 받는 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로는 “2002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목 편입 모집요강에 의하면, 원수 접수기간은 20011015~ 19일까지 이며, 경기노회 정기노회는 20011029~ 30일까지이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1. 반론

편목원서 접수기간 첫날은 20011015일부터 경기노회 폐회일 1030일 까지는 시간적으로 15일이라는 여유가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 1부가 급박한(여유가 없는) 시간적 이유를 들어서 파기환송사유를 적시한 것은 옳지 않다. 잘못된 지적이다.

대개 신학대학원(목사후보생 또는 편목지원자) 지망자들은 사전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또는 적을 두고 있는 출석교회의 소속노회 서기를 만나서 노회장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예외의 경우는 다양하다. 노회별로 사정에 따라 서기가 일괄 소집하는 경우도 있고, 노회당일에 지망생들을 소집하여 일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노회는 최종적으로 노회당일 수험학생(지원자)들을 일괄 처리하는 노회가 있는 반면, 전체적인 노회장 추천서를 서기에게 일임하여 항시라도 지망생들이 요청하면 노회장 추천서를 서기가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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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원고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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