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정권

북한에 인권문제가 대두된 것은 유럽연합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20016월 브뤼셀에서부터였다. 이때 북한은 외교 역사상 최초로 인권과 관련해 세상과 접촉했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전략으로 나감으로 인권단체와 서방 국가의 대북 압박공세가 제풀에 꺾일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와중에 20143월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20133월 유엔인권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조사위원회는 입에 담지 못할 잔혹행위가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북한의 이러한 인권침해의 본질, 그 심각성과 규모는 동시대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자행한 멸절, 살해, 노예화, 고문, 감금, 강제낙태, 성폭력, 정치와 종교, 인종, 성별에 기반한 박해, 주민의 강제이주, 강제실종, 고의적으로 야기한 지속적 기아와 같은 반인도적 행위로 반인도 범죄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물을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위원회는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 수감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잔혹행위들은 20세기 전체주의 국가들이 세웠던 참혹산 수용소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탈북민들의 인권유린이 가장 심한 곳은 중국이다. 중국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동북 3성의 농촌 지역들에 살고 있는 가난한 남성들에게 현대판 성노예로 팔려갔으며 또 적지 않은 여성들이 중국의 중소도시에서부터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윤락업소로 팔려갔다. 그들 가운데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차례 혹은 수십 차례씩 팔려간 여성들도 있었다. 심지어 이들 중 반항하다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었으며, 중국 경찰당국에 체포되면 예외 없이 북송됐다.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와 인권이다. 탈북자들은 중국경찰당국에 의해 강제북송당하기 전 중국 공안 감옥에 갇혀 고문과 학대를 당하게 되며, 조사받을 시 일반 탈북자와 정치적 이유 탈북자, 종교생활을 한 탈북자,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탈북자로 분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당한다.

한국 입국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탈북자들은 주로 탈북 브로커와 탈북인권단체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와 탈북인권단체가 탈북자를 돈으로 인식하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범죄가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는 정착지원금에 대한 착취, 폭행 등이 있다.

정종기 교수(아신대)우리는 북한이 인권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북한은 북한식 인권개념을 갖고 있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맞서서 주체적 인권, 참다운 인권 등 우리식 인권을 주장한다면서, “북한은 계급적 시각과 집단주의적 자유를 강조하고 있으나 개인주의적 자유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4년 개정된 형법 제2조는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와 같이 계급적 시각에서 인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천부적 인권론이나 모든 개인에게 인권을 보장한다는 인권의 보편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인권 이해는 집단주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다.

정 교수는 북한선교는 소명과 열심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 전략없이는 한계에 부닥친다. 현재 북한선교를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인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북한선교에 있어서 전략이 주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아가 북한선교는 동원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선교 동원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며 북한인권 그리고 통일 이후 한반도에 대한 전망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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