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하 교수, 창조 질서 역행 차별금지법 기독교인으로서 반대 마땅


▲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원장,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신학대학 교수연대’ 성명서 발표회에서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안이 지향하는 성 평등 사회와 기독교윤리’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고 있다. cookie0228@hanmail.net
▲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원장,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신학대학 교수연대’ 성명서 발표회에서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안이 지향하는 성 평등 사회와 기독교윤리’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고 있다. cookie0228@hanmail.net
▷주어진 바 된 성(sex)과 문화적인 성. 선택하는 성(gender)


“기독교 인간론의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male)와 여자(female)로 창조하셨다고 말한다.”(창 1:27)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원장,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는 8월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신학대학 교수연대’ 성명서 발표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지향하는 성 평등 사회와 기독교윤리’라는 제목으로 발제함으로 성명서 내용을 보충했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지 않고 그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굳이 표현한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전혀 다른 구조와 특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 존재들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을 ‘남성과 여성 그 외에 알 수 없는 성’으로 정의했다.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에 제3의 성을 추가했다. 이것은 사회 심리적 문화적 성인 젠더(gender)이다. 남성과 여성과는 달리 젠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고 택한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안의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멸시하고 도전하는 급진적인 도발과 다르지 않다. 기독교 윤리는 이 질서를 채택하거나 따를 수 없다.”라고 제기했다.


▷생물학적인 성과 문화적인 위임


신 교수에 따르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사람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상반되는 특징을 지닌 존재로 지으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완해 보충하며 상보성을 갖고 합목적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남자와 여자라는 다른 성을 지닌 남녀가 혼인해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은 사람이 땅을 채우고 다스리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 땅을 채우고 다스리라는 문화적인 명령과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남성은 여성이, 여성은 남성이 필요하게 된다.”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야 땅을 다스리며 경작하며 문명을 일구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창 1:28; 창 2:20~24)라고 설명했다.


기독교회는 완전히 다른 두 성적 존재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 한 몸과 가정을 이루며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 성윤리와 가정윤리와 사회윤리의 기본과 핵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 교수는 “성이라는 것은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와 문화적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에 세우신 장치이며 질서로 믿고 그에 따라 행하는 게 기독교 윤리”라고 설명하면서 “그렇지만 인간이 선택하는 성인 젠더를 받아들이면 이런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차별금지 대상이 아닌 윤리적 평가의 대상으로서의 일탈적 성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여러 가지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다. 핵심목표는 성 평등이다.


신 교수는 “이 법안이 추구하는 성 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니다. 아울러 동성애와 양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금수성애와 같은 것도 이성애와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대우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은 차별금지 대상이 아니라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이다. 이것들은 자연법에도 위반되고 보통 시민의 도덕에도 저촉되며 아울러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한 몸을 이루는 기능과 이로부터 열려있는 생명 출산의 기능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그 목적과 성격에 있어서 이와는 전혀 다른 동성애와 다자성애를 이성애와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대우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이 행위들은 보편적인 규범을 벗어나는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윤리적인 판단 대상을 판단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처벌하겠다는 이 법안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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