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세미나

▲ 서정숙 국회의원 주최와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기복 이봉화) 주관으로 7월 2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cookie0228@hanmail.net
▲ 서정숙 국회의원 주최와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기복 이봉화) 주관으로 7월 2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cookie0228@hanmail.net


서정숙 국회의원 주최와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기복 이봉화) 주관으로 7월 2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정선미 변호사가 ‘차별금지법 속의 여성 역차별 분석’, 정소영 변호사(미국)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의 여성 인권 피해사례’,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가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 김지연 교수(영남신학대학교)가 ‘젠더퀴어 이론의 허구성과 성차의학’ 내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 정리했다.


▲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여론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20년 7월 16일(목)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여성 󰁷 조사방법: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 󰁷응답자 수: 1029명 󰁷가중치 부여: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연령, 지역별 림가중 󰁷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 󰁷 응답률: 2.6%

▲ 제3의 성 인정 여부 ■ 반대 44.4% > 찬성 30.6% / 잘 모름 25.3% -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목욕탕 이용 ■ 반대 89.1% > 찬성 6.3% / 잘 모름 4.6%
▲ 제3의 성 인정 여부 ■ 반대 44.4% > 찬성 30.6% / 잘 모름 25.3% -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목욕탕 이용 ■ 반대 89.1% > 찬성 6.3% / 잘 모름 4.6%

▲ 남성 트랜스젠더의 국방의무 면제 여부 ■ 반대 76.3% > 찬성 13.0% / 잘 모름 10.7% - 차별금지법이 다수자를 역차별한다면 ■ 반대 58.3% > 찬성 21.7% / 잘 모름 20.0%
▲ 남성 트랜스젠더의 국방의무 면제 여부 ■ 반대 76.3% > 찬성 13.0% / 잘 모름 10.7% - 차별금지법이 다수자를 역차별한다면 ■ 반대 58.3% > 찬성 21.7% / 잘 모름 20.0%


▲ 정선미 변호사
▲ 정선미 변호사
■ ‘차별금지법 속의 여성 역차별 분석’
정선미 변호사


“충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 않다. 차별금지법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자유의 억압을 초래한다.” 정선미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에 정선미 변호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으로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과 불평등은 허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유와 평등은 상호 대립 관계에 있어 자유가 늘어나면 평등은 줄어들고 평등이 증가하면 자유는 축소된다.


정선미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도하게 평등을 자유보다 우선하여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자유의 축소와 제한과 억압을 야기한다.”라며 “차별을 절대적 개념으로 정의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기했다.


정선미 변호사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은 언어적 차별도 금지하는바, 최근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여성들이 역차별과 기본권의 침해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언어적 차별금지에 괴롭히는 말, 희롱하는 말, 위협하는 말, 불쾌감을 주는 말에 더해 ‘적대적’ ‘모욕적’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차별로 보는 경우 차별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강력한 법적제재 수단(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입증책임 전환 등)을 구비한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여성 불평등과 성범죄 증가를 유발하고, 소수자에게 특권을 부여하며 역차별로 인해 국민(여성)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선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실제 문제가 된 외국의 사례들과 유사한 문제점을 가진 우리나라 사례들을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여탕에 들어가 목욕한 ‘스스로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사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별과 다른 한복 착용자에 대한 무료입장 불허는 차별’, ‘성별 변경 시 성전환 수술 요건은 인권침해’라는 결정, ‘제3의 성’ 인정 입장 △우리나라 대법원의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개정 △그 밖에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국민(여성)에게 초래될 직·간접적인 피해들 등.


정선미 변호사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으로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의 심각한 피해는 외국 사례들을 통해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당장 국민, 특히 여성에게 돌아올 역차별과 기본권 침해를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차별금지법을 미화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체의 시도들은 근절되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정소영 변호사(미국)
▲ 정소영 변호사(미국)
■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의 여성 인권 피해사례’
정소영 변호사(미국)


정소영 변호사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사회적 논란거리를 넘어서 국가가 법과 정책으로 강제하는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은 법안 자체로도 많은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고 법으로써 구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의 정의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차별과 혐오의 책임이 부당하게 전가돼 있으며, 차별과 혐오에 대한 처벌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을 위배하는 수준이라는 것.


정소영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들이 여성 전용 화장실, 탈의실, 더 나아가 여성 전용 사우나를 사용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DC의 Cuba Libre 레스토랑 사건: 워싱턴 DC에 있는 레스토랑에 샬롯 클라이머라는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식당 종업원들이 그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그가 합법적으로 여성으로 성별이 정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화장실 사용을 허가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식당 측의 태도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간주 되어 District’s Human Rights Acts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고 7천 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정소영 변호사는 트랜스젠더의 여성 운동경기 참여 논란, 여성 보호소 사용 문제, 여성전용업소 사용 문제 등을 해외사례로 제시하면서 “차별금지법으로 오히려 여성의 안전과 사생활, 건강 등이 위협당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사례들이 해외에서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했고, 현재에도 지속하는 실정이다.”라며 “차별금지법으로 여성들을 차별과 혐오의 가해자이자 범죄자로 만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인권의 이름으로 여성의 여성성을 파괴하고, 여성 됨의 가치를 폄하고, 여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상한 법 앞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
▲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
■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반과학적이다. 현재 포스트모더니즘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철학이 과학을 이기는 실정이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말장난에도 불구하고 실재는 존재한다. 아무리 내 성이 무엇이라고 느끼던 실제로 내가 타고난 성, 바꿀 수 없는 성은 존재한다.”라며 “포스트모던 이론을 과학으로 증명하고자 시도한 존 머니는 자신의 다양한 성전환 실험을 성공적으로 포장해 젠더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주장을 밀어붙였고 학계에서는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다. 그의 ‘젠더’ 실험을 기점으로 ‘젠더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정립돼 지금까지 왜곡돼 사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젠더 이론을 더욱 굳힌 인물이 쥬디스 버틀러다. 그녀는 미국 버클리대학교 비교문학 교수이자 페미니즘 및 퀴어 이론가이다. 1990년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에서 철학과 심리학, 언어학의 이론을 종합해 젠더 이론을 확고히 다졌다.


현 교수는 “그의 논지는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 △젠더는 수행적이다. 젠더는 사회 속에서 반복인 수행을 통해 구성되는 결과이며, 선험적인 정체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학적인 몸은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는 통로일 뿐 행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녀는 젠더는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타고난 성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현 교수에 따르면 생물학적 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개념인 젠더 이데올로기의 법제화로 그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현 교수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개개인의 타고난 성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질서로 가정이 만들어지고 인류가 지금까지 유지돼왔다.”라며 “수천 년간 유지되어온 성의 질서가 소수 이론가들의 터무니없는 논리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김지연 교수(영남신학대학교)
▲ 김지연 교수(영남신학대학교)
■ ‘젠더퀴어 이론의 허구성과 성차의학’
김지연 교수(영남신학대학교)


김지연 교수는 “최근 들어 의학 등 생명과학 분야에서 남녀 간 차이점, 즉 성차(性差)가 과거보다 중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성별에 따라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뇌 질환 예방을 위해 남자와 여자의 이른바 뇌 관리가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997년부터 2000년도까지 미국에서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켜 판매가 중단된 10개 약물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중 8개 약물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남녀 간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이형적인 차이와 연속적인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이형적인 차이는 남녀 간에 아예 다른 형태 기관을 갖는 것이다. 연속적인 차이는 키나 몸무게 같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항우울제 ‘프로작’이 개발된 것도 뚜렷한 남녀 구별을 전제로 한 ‘성별의학’의 성과였다. 남성과 여성을 뚜렷이 구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상의 효과가 입증되는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라며 “라며 “의학계에서는 남녀 구별 없는 의학적 연구 이른바 남성 중심의 의학을 반성하자는 성토까지 나오는 중에 일부 젠더퀴어 이론가들은 남녀 구별 자체를 잘못된 규범으로 매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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