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최소 위해 ‘낙태 숙려기간’ 의무적으로 정하는 법 제안


▲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신원하 교수
▲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신원하 교수

“뱃속이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 봐야 하고 마땅히 상응한 가치를 지닌 자로 취급받아야 마땅하다.”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신원하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코람데오닷컴사 주최로 11월 11일(월) 오후 7시 서울 사랑의교회당에서 ‘생명 문화 VS 반 생명 문화의 충돌’이란 주제로 열린 제2회 코람데오닷컴(코닷) 포럼에서다.


신 교수는 ‘태아의 신분과 낙태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라는 부제의 강의에서 “인간다움은 소위 인간답다고 인간이 정해놓은 특정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존재를 아시고 돌보시는 관계의 대상이냐에 달려있다.”라며 “의식 기능이 없는 배아이거나 의식 기능이 상실된 임종 직전의 환자이거나 간에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라고 신학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들도 역시 인격체라고 봐야 하고 그 상황에 맞게 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269조, 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법 조항은 2020년 말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22주까지의 기간에 낙태를 금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것이다.


신 교수 따르면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에서 인간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이자 명제는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다. 둘째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첫째 인간 아담이 범죄 함으로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성경은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그 인간적 성격에 있어서 태어난 아이나 성인과 다르지 않고, 그 생명의 가치에서도 산모의 생명보다 열등하지 않다고 말한다.”라며 “교회는 태아를 보호하는 일이 한 생명을 보호하고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종식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모세를 통해 준 언약 백성에게 준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그는 또 “악법을 없앨 수는 없는데 악을 최소화하고 덜 악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낙태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고,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을 가능하면 임신 초기 기간으로 한정하는 법을 만들도록 다 각도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 낙태죄 폐지 반대집회 (기독교보 자료사진)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 낙태죄 폐지 반대집회 (기독교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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