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과 목회자 윤리 - 이천화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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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은 주체인 목회자 또는 당회원의 윤리성향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 이천화 회계사는회계사들은 일반 기업의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경우 경영자의 윤리성향을 반드시 파악하는 감사절차를 취한다,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윤리성향도 같은 시각에서 보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해 언급한 이 회계사는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지로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고 종교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이 있어야한다는 규정을 있으며, “국세청이 공시한 공익법인 수는 8천개에 이르고 있는데, 교회는 2014년 기준 35천여개에 이르고 있어, 공익법인 차지 비중이 매우 커 국내공익법인 전체의 투명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회계사는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와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정리해 소개했다.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은 상증법상 출연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는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종교단체 예외 규정 없으나, 실질적 헌금 이외의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 보고대상이 되는 출연대산은 없다. , 부동산 주식 및 출연자별로 구분이 가능한 헌금을 출연 받은 경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총자산가액 5억 또는 출연가액 3억 이상은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위해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에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나, 종교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에서 제외된다.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에서도 제외된다.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으나,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해야 할 가산세(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1만분의 1)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명과 특수 관계인이 출연한 재산가액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한정)은 제외해 실질적으로 가산세부담을 제외시켜 주고 있다. 모든 종교단체는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에서 제외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하는 자는 기부금법인별,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교단체 예외규정은 없다.

이 회계사는 종교단체의 경우 현행법상 일반적인 공익법인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종교단체의 투명성 저해요인으로 작용 또는 악용돼서는 안 되며, 종교단체가 최소한 자발적 준수가 바람직하다종교단체도 사회변화에 맞춰 현금거래를 축소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통장거래를 통해 거래기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남겨 투명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없애야 한다. 종교인의 납세의무를 포함한 교회 재정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법에 의해 감사 받은 재무재표의 의무공개 규정이 실행되기 전에 자발적인 재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교회 내부감사의 전문성의 문제를 떠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교회 조직의 특성상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말하고 3자에 의한 검증이 있다면 고시된 재무정보는 상당부분 신뢰를 얻을 수 있어,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인 신뢰도 회복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회계사는 최근 예장통회 100회 총회에서 발표한 목회자윤리강령 중 재정관점과 연관된 강령도 소개했다. “나는 금전적 거래를 교우들과 하지 않는다. 결혼과 상례를 비롯한 여러 상황에서 부당한 사례를 받지 않는다. 재정을 균형 있게 배분하며,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하여 낭비를 줄인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교회나 성도 개개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 다음세대 교회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올바른 교육을 지속 가능한 교회를 세워간다. 노회와 총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예식에서 잘못된 사례비 관행을 거부한다인데 이러한 강령에 현금거래를 자제하고 모든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하며, 교회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등 재정관련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종교인과세와 관련 오는 2016년부터 적용될 종교소득에 대한 내용 및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야 할 시기라는 이 회계사는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례금으로 규정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소득에 적용하였던 식대,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에 차등(필요경비율-4천만원 이하 8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0%, 8천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40%, 15천만원 초과 20%)을 주었다.(도표 참조)”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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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과세 소득(식비, 교통비)

-

360만원

필요경비

3,200만원(80%)

2,944만원(80%)

과세표준

800만원

728만원

산출세액

52.8만원(6.6%)

48만원(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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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소득이 8,000만원인 경우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과세 소득(식비, 교통비)

-

360만원

필요경비

6,400만원(80%)

5,384만원(60%,80%)

과세표준

1,600만원

2,256만원

산출세액

145.2만원(6.6%,16.5%)

253.44만원(6.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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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사는 사례를 살펴보면 종교소득이 낮은 경우 비과세 소득의 영향으로 개정 전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종교소득이 높은 경우 필요경비율이 누진구간으로 변경되어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을 알 수 있다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여부는 선택이 가능하며,원천징수를 할 경우 매월 또는 연중 2(7, 12) 세액을 납부하게 되며,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다음 해 5월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시행시기가 2016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고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계사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엄격하고 지나치리 만큼 기준설정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물론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고 그의 실행에 있어 결단과 희생의 대가가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수반되지만 그 만큼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익히 잘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교회의 재정적인 면에서 희생과 수고의 결과는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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