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역차별·사회와 가정 파괴 등 우려 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

▲ 2017년 7월 15일 서울 대한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모습 cookie0228@hanmail.net
▲ 2017년 7월 15일 서울 대한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모습 cookie0228@hanmail.net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면서 한국교회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포차법)은 ‘동성애 비판 금지법’, ‘과잉 역차별법’, ‘불공정법’ 등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별금지 조항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가지 적시


발의자들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23가지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제안 이유로 내놓고 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10여 개의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이 개별법으로도 특정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신원하 교수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가까스로 의원 10명을 규합하여 발의안 포차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 안의 4조 1호에 명시되어 있는 바대로, 앞으로 ‘헌법(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며 “따라서 이 법안은 평등 문제와 관련한 미래의 모든 법령과 정책에 관한 기초요 나침반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법안에 들어 있는 차별금지 대상으로 명시된 성별, 가족 형태에 관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구체적인 법이나 조례와 같은 것들도 이 법의 기조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판하고 반대하는 자 처벌된다


포차법은 특별 대상자들에게는 특혜와 특권을 더 많이 부여하고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불이익과 역차별을 주는 게 문제라는 인식이다. 포차법은 차별금지 사유가 적시돼 있고, 만약 그 이후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해줄 것인가의 문제다. 이와 함께 포차법은 반대자를 처벌하는 문구가 도입되고 있다. 형사처벌형인 벌금과 징역형, 무제한의 손해배상과 이행강제금이 들어 있다.


신 교수는 “이 법안은 ‘...부과할 수 있다’는 식으로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핵심은 할 수 있는 것은 한다, 즉 차별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비판하고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포차법의 주요 쟁점은 23개 차별금지 사유 중에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나오는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등이다.


제2조(정의)에 1항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4항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5항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 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포차법은 제3의 성인 젠더(Gender) 개념을 도입한다. 그런 면에서 포차법에서 동성애 찬성은 가능하나 반대는 불법이다.


단월드피해자연대(단피연),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 이기영 사무총장은 7월 5일 ‘정치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걷어치워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포차법이 부당한 이유 9가지를 설명하면서 “포차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치권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는 세계인권선언 제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겠다는 것이고, 헌법 제10조와 11조의 실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평등의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라며 “음주하고 운전을 선택한 사람과 교통법규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존엄과 평등을 적용해도 되겠는가? 차별금지법으로 가정과 사회 도덕이 파괴되며, 유치원 때부터 어린 자녀들을 잘못된 동성애 교육으로 망쳐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성경대로 가르침·신앙·양심 자유 박탈


포차법이 실제 제정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 많은 사람이 포차법의 문구 어디에 반대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CTS에서 “차별금지법 문구에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만 있다. 아주 추상적인 문구로 돼 있다. 문제는 동성애 반대 설교, 강의, 훈육 등 동성애 반대 행위를 차별로 본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가 있고, 이런 반대 행위를 처벌하는 국내 사례가 있다. 처벌 조항이 도입되면 법의 해석과 적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이 한다.”라며 “문구의 추상성, 입법자의 약속 등을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기독교 방송이나 신문 지상에서 동성애에 대해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차별 행위가 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권고하게 된다.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라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동성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방송사나 신문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면 교회에서 ‘신천지 아웃’ 등의 문구를 계속 사용하거나 말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한 표시도 차별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국가에서는 입양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영국의 가톨릭 입양기관이 동성혼 가정에 입양을 안 해주겠다고 함에 따라 차별로 분류됐고, 이 기관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센터를 폐쇄, 조치했다. 캐나다에서는 동성애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엄마, 아빠가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해서 부모1, 부모2로 호칭하라고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 주례를 거절하는 행위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서양의 재판 사례도 있다. 축하 케이크에 동성결혼 축하한다는 글을 써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빵집 주인도 처벌됐다.


이와 같은 법이 적용됨으로 해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화장실 전쟁이다. 미국의 전 오바마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본인이 원하는 화장실을 쓰게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림으로 성범죄가 발생해서 난리가 나고 여성들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행정명령이 철회됐다. 생물학적으로 남성 육상 선수가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해 여성 육상경기에 나가 15번이나 우승한 사례도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뒷받침하는 법”


신원하 교수는 “이 법안에는 성별의 정의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제3의 성(性)인 젠더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동성애, 양성애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차별금지 대상이다. 가족형태도 차별금지 대상으로 넣어 놓고 있기에 이것은 역으로 차후에 동성 간의 가족형태도 인정해 주어야 하는 디딤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이 되는 것”이라며 “이 안에 감추어진 엄청난 파괴적인 내용을 교회는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잘 파악하고 더욱 지혜롭게 대처해 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포차법으로 젠더라는 개념이 도입되면 여성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 포차법으로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가 하나하나 제거될 수밖에 없다. 이단 사이비를 막는 교회는 차별 행위로 간주 되고, 건전한 비판의 자유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다.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의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에 적용이 안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약속해도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다.”라며 “포차법의 문구의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법을 해석하는 것이 법률가들의 기술이며 처벌 조항이 도입되면 사법기관이 성도들과 양심적인 국민을 탄압할 것이다. 포차법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살 자유, 신앙과 양심, 학문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교회, 종교 탄압 등 우려 법 제정 반대


포차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은 어떨까? 한국교회는 포차법이 시행되면 전도가 어려워지고 종교 탄압까지 이어질 수 있고 더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독교 극히 일부 단체에서 포차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 95%가 소속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포차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회 전체적인 의견은 포차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리얼리티가 포차법 관련 조사에서 국민 88%가 찬성한다는 통계는 ‘성적 지향’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질문에 답한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여론 조사 기관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차법 찬성 반대 여부에 대해서 26.3%만이 찬성의 답을 냈다는 것이다. 포차법의 속성과 이 법이 품고 있는 내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면 대다수 국민은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포차법 입법 예고기간은 7월 15일까지다. 이 기간에 이 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날짜가 지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의원 전체 투표에 들어가는 과정을 밟는다.


포차법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한국교회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적 영역에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포차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선택권과 인권을 중요시하다가 생명권이 등한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이웃을 생각하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기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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