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비 총회부담시 행정비 3% 지역선교부 재정 이양

지역선교부 상황에 따라 이양 범위 방법에 온도차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태국 방콕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KPM지역선교부장 회의'에서 지역선교부장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 있다. 재정이양이었다.

KPM 현지선교부 체제를 지역선교부 체제로 변경한 것 자체가 본부에서 현지로의 행정이양을 의미하긴 했지만, 애초 지역선교부장들은 행정이양이라는 부분에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거창하게 이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인지, 막상 현 단계에서의 행정이양은 득보다 부담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재정이양에 대한 견해는 달랐다.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재정이 지역에 이양된다면 실질적인 행정이양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지역선교부장 회의 참석자들이 이양된 재정을 집행할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본부장 김한중 선교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팀 리더십에 대한 교육이 안 된 상태로 지역선교부가 출범하는 상태다. 재정이양이 가능한 시기는 2012년 10월부터로 보고 있다. 행정이양은 준비된 팀은 빠르게, 아니면 늦게 차이를 둘 것이다"라고 이양에 대해 갖고 있는 본부의 계획을 밝혔다.

지역선교부장들은 본부의 행정 재정 이양 방침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범위와 방법 등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고서지의 지역선교부장 B선교사는 말했다. "획일적인 이양은 어려울 것 같다. 지역에 맞게 해야 하지 않겠나?"

지중해선교지원센터장 김대영 선교사는 인사관리의 범위를 지적했다. "인사관리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아시아 선교지원센터장 정규호 선교사와 정책위원 이신철 교수는 지역선교부 내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선교부 실정에 맞는 지역선교부 내부 규정이 필요하다" "지역선교부 내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자"

안경갑 선교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에서 지부장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나? 선교사가 '내가 돈 나오는 구멍이 다른 데 왜 당신 말을 들어?'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위원장 박정곤 목사는 본부의 계획에 힘을 실어줬다. "지역선교부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반갑다. 행정 재정 인사까지 다 지역으로 가야하고, 선교사 파송까지 가야한다. 문제는 지역이 소규모일 때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세워져야 한다"

본부장은 이양의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제시했다. 지역선교부는 이미 총회 세계선교위원회 행정내규 제4장 선교사의 사역과 제5장 일시귀국 및 이동, 제6장 행정조치, 제7장 병가, 휴직, 사면, 은퇴 및 해임, 제10장 지역선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양은 이제 그 규정을 그대로 시행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행정이양은 행정내규에 기초해 시행하기로 한 것. 행정내규보다 지역으로 이양이 진전된 사항도 있었다. 일시귀국 및 이동, 병가였다. 승인권을 지역선교부가 갖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을 관장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참석자들은 일시귀국 및 이동, 병가의 승인권을 지역선교부에 두는 것으로 행정내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양 논의를 시작할 때는 이양에 대해 주저하던 지역선교부장들이었지만, 일단 행정이양이 기정사실화되자 내친 김에 재정이양까지 강력하게 주장했다. 재정의 이양 없는 행정이양은 그 실효성이 없다고 여긴 까닭이었다.

지역선교부장들은 지역선교부의 재정에 주목했다. "본부 행정비로 선교사에게서 공제하는 6% 가운데 1%라도 지역선교부로 이양하자"

행정이양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재정이양 방안은 내놓지 않은 본부를 향해 "재정이양은 왜 안하느냐?"는 쓴 소리였다.

본부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행정비로 공제하는 6% 가운데 1%에 해당하는 금액이 7천만 원인데 이를 당장 이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외선교지 발행비 감축 등 본부의 살림살이를 긴축하면 0.5%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지역선교부당 1500달러 정도가 될 것 같다"

본부 C총무는 선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행정비 6%에 비상금까지 하면 8%를 공제하고 있다. 힘들지만 1%를 추가로 지역선교부 활성화를 위해 공제할 수는 없나?"

타협은 극적으로 이뤄졌다. '본부 행정비를 선교사에게서 공제하지 않고 총회가 책임진다'는 총회 결의를 되살린 덕분이었다.

지역선교부장들은 행정비를 총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목적헌금을 제외한 기본 선교비의 정기모금액의 3%를 지역선교부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행정내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단, 시행시 까지는 본부장의 안대로 본부가 예산 긴축집행으로 마련할 행정비의 0.5%를 지역선교부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선교부 체제가 최소한의 팀선교 체제를 지향했지만, 이양은 이 보다는 조금 진전된 모습이다. 비록 현실적 이유 때문에 행정내규에 규정한 제28조 지역선교부의 임무와 제30조 지역선교부의 재정과 재산관리 조항 전부를 지역선교부가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이양에 있어서는 행정비 총회 부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행정비 3%를 본부로부터 이양 받는 최대의 성과를 거둔 까닭이다.

제28조 임무

1. 주요임무

1. 교단의 선교정책과 현지 상황에 맞는 선교전략을 수립한다.

2. 지역선교부는 채택된 선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년 단위의 전략을 수립하고, 매년 평가 조정한다.

3. 지역의 선교 재정과 재산을 관리한다.

4. 사역보고 및 재정보고(연 2회)

5. 후원교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분기별로 기도편지를 하도록 지도한다.

6. 소속 선교사들의 사역 방향과 임무를 부여하고 지도 감독한다.

7. 선교사의 임지 배정과 이동 및 휴가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8. 선교사의 사역 평가를 한다.

9. 선교사가 계속(1기 사역을 마친 후) 사역을 희망할 경우 이에 대한 가부 결의를 한다.

10. 선교사 후보생의 현지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 평가를 한다.

11. 신임 선교사의 언어훈련 지도 및 평가를 한다.

2. 문서보관

지역선교부는 회의록, 선교사 명부, 선교사 개인자료, 사역일지, 선교전략 계획서, 보고서 등 기본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제30조 지역선교부의 재정과 재산관리(요약)

1. 재정

2. 선교사에게 정기적으로 송금되는 사역비는 원칙적으로 현지 선교부가 관리한다.

3. 선교사가 국내외 교회 및 단체(개인)로부터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직접 수령한 헌금은 의무적으로 지역선교부와 세계선교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선교비는 지역선교부 관리 하에 사용해야 한다.

2. 재산

3.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체를 구성하여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등기 명의자와 관계없이 현지 등기 명의자와 지역선교부장 및 관계자가 그 등기 소유권이 세계선교위원회에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등기사본을 첨부하여 세계선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법인체 구성이 어려운 국가나 지역에서는 선교사의 공동명의로 등록을 해야 한다)

6. 선교사가 본국사역과 휴직, 기타의 사유로 현지를 떠날 때는 선교장비 일체를 지역선교부에 반납해야 한다.

7. 재산관리의 책무: 선교사는 규정에 따라 재산을 등록 관리하고 현지 자산관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선교비 송금을 잠정적으로 일시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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