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수령단체자료 제출 신청 방법


종교인 소득세 시행에 대한 안내 ③
“종교인 소득과세, 제대로 알고 시행해야 합니다”


종교인(목회자) 소득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교회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미 종교인 소득세를 시행하는 교회들이 있는가하면 이에 대해 아직까지 혼란스러워하는 교회들도 있다. 이에 본보는 고신총회 유지재단 사무국과 협력해 교회들이 종교인 소득세를 제대로 알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연재해서 싣는다.


종교인 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고신총회 홈페이지 행정지원실-목회자과세(
http://kosin.org/board_bdGe60)란에 질문하면 된다.
☏ 02-592-0433


<글 싣는 순서>


1. 종교인 소득세 시행에 대한 안내


1) 종교인 소득 정의
2) 과세 소득
3) 비과세 소득
4) 세무조사의 범위
5) 근로. 자녀 장려금
6) 퇴직소득


2. 종교인 소득세 시행 시 교회에서 준비할 사항


1) 예산서 과목 분류(항목설정)
2) 예산 심의 시 준비해야할 결의내용
3) 종교인 소득세와 관련 교회가 보관해야할 서류


3. 종교인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1) 신고 방법
2) 홈텍스 가입
3) 소득세 신고
4) 지급명세서 제출
5) 기부금 신고
6)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4. 목회자 4대 보험 신고 납부 방법


1) 4대 보험
2) 일자리 안정자금
3) 4대 보험 직장 가입 적용 신고 방법


5. 기부금수령단체자료 제출 신청 방법


1) 기부금수령단체자료 제출 신청
2) 기부금단체자료 제출


4. 목회자 4대 보험 신고 납부 방법


4대보험이란 ①국민연금 ②건강보험 ③고용보험 ④산재보험을 칭하는 단어이며, 목회자는 ①국민연금 ②건강보험만 해당된다. 4대 보험을 직장으로 가입하려면 소속한 교회가 국민연금 공단에 ‘사업장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적용신고서는 통합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중 한 곳에 제출하면 4대 보험 업무가 모두 처리된다. 목회자가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4대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직장으로 가입하여 납부한다는 것이며, 소득세를 납부하여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직장으로 가입하지 않고 지역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1) 4대 보험


교회가 사업장으로 가입되었을 경우 목회자에게 4대 보험 중 절반인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12%,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목회자가 직장 가입을 하지 않고 지역으로 납부할 경우 전액 목회자 부담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목회자의 사례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매월 300만원(소득금액만)을 지급할 경우 교회가 부담할 국민연금은 연 1,620,000원, 건강보험료 연 1,123,200원 합계 연 2,743,200원이 되며, 월로 환산할 경우 약 23만원이며, 이에 대한 소득세가 더해지므로 25만 원 정도를 추가 책정할 필요가 있다.


①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자가 60세까지 가입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으로 나뉜다.


■ 직장, 지역 중 어느 곳을 가입해도 부담액은 9%이다. 다만 직장으로 가입할 경우 교회와 목회자가 50%씩 부담하고, 지역으로 가입할 경우 전액 목회자 부담이다.


■ 소득이 없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종교인 소득 신고 이전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 소득 신고가 되므로 60세 이전이라면 가입해야 한다.


■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이 10년 이내일 경우 일시불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60세 이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고자할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일 경우 교회의 부담은 60세 생일월까지이며, 그 이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 국민연금 부과 기준 금액은 직장으로 가입할 경우 자격취득신고 할 때 신고한 금액이며, 지역일 경우 재산과 수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종교인 소득세 신고를 매월 하지 않고 1년에 한번 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교회가 사업장가입신고를 하고 목회자를 자격취득 신고했다면 직장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며, 매월 납부한다. 즉, 소득세는 1년에 한번 신고하고 납부하여도 국민연금은 매월 납부할 수 있다.


■ 은급재단에 가입한 분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은급재단 가입금은 퇴직금으로, 일반직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퇴직금도 지급한다.


②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납부기간의 끝이 없으며 계속 납부한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6.24%이며, 이 금액의 50%씩 교회와 개인이 각각 부담한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 본인 부담이다.


■ 보험료의 기준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목회자 소득이 기준이며, 지역일 경우 목회자 소득 + 재산으로서 계산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의 기준에 의한다.


■ ① 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② 재산 9억 원 이하(과세표준액) ③ 재산 5억4천만 원 초과일 경우 합산소득 1,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하다. 단, 재산 5억 4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다른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안 된다.


■ 현재 지역가입자일 경우 2019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분을 정산하여 2019년 11월부터 보험료가 조정되며, 가산세는 없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지역가입자라면 2019년 10월까지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으며, 가산세도 없다.


③ 고용보험


목회자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교회 소속 근로자는 해당된다. 근로자가 150명 이내의 경우 교회 0.9%, 근로자 0.65%를 부담한다.


2) 일자리 안정 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해당되므로 목회자는 해당이 안 되나 교회 소속 근로자(사무간사, 운전기사)는 해당된다.


① 지원대상


■ 직원이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해당되므로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주 40시간 근무자일 경우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하며 주 30시간일 경우도 최저임금을 맞추면 가능하다.


■ 직원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② 지급금액


■ 근로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며,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③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된다. 인원 및 보수 변동 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한다.
■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 이전 달에도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다.


④ 신청방법


■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 4대 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3) 4대 보험 직장 가입 적용 신고 방법


사업장 가입 신고서와 목회자 또는 근로자의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 공단(또는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제출해야한다. 작성방법은 총회홈페이지에 안내돼있ㅂ다. 국민연금공단 대표전화는 1355번,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는 1577-100번이며, 인터넷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된다.


■ 신고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 교회 고유번호 중간코드가 89번이고 목회자 1명만 있는 경우는 사업장 성립신고가 이뤄질 수 없다. 이때 목회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고 목회자 또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대표는 반드시 근로자로 가입해야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 제외대상이다.


■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신고 방법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사업장 성립(적용)신고서’와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인근관할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인근관할지사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 하단 메뉴의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 찾기’를 이용하면 관할지사 및 팩스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인터넷 신고 방법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이용(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하여 회원 가입 후 사업장성립신고, 가입자자격취득신고 순서로 신고하면 된다.


5. 기부금수령단체자료 제출 신청 방법


교회가 헌금자들의 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예년처럼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을 기록하여 비치하고 매년 6월 국세청에 ‘기부금명세서’는 신고해야한다.


교회가 목회자들의 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경우 2019년 4월경에 받게 되는 ‘2018년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안내’ 자료에 기부금이 계산되어 나옴으로써 확정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부금 자료 제출 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교인들 것만 제출하면 되며, 혹 신고 자료에 누락된 경우 예전처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된다.


1) 기부금수령단체자료 제출 신청 : 이 신청은 반드시 2018년 12월 이내에 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교회명으로 로그인한 다음 ⇒ 신청·제출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화면 오른쪽 윗부분) 클릭 ⇒ 기부금수령단체자료 제출 신청(화면 오른쪽 아랫부분) 클릭 ⇒ 제출신청서의 ‘신청’ 클릭 ⇒ 인적사항에 교회 기재, 기부금 단체코드에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으로 선택(ECA), 설립근거법령(민법 32조), 공고일 지정일(교회 고유번호 발급일)을 기록한 후 신청인에 교회명을 기재하여 클릭하면 된다. 며칠 후 처리결과를 확인해보기 바라며,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 담당자 조회를 클릭하여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된다. 이 신청절차는 고신총회 홈페이지에 올려져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이 신청 시 담당자가 법인설립허가서, 소속증명을 팩스 송부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법인설립허가서와 소속증명을 발급해두어야 한다.


2) 기부금단체자료 제출 : 위 1)의 신청이 완료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기부금 자료 제출기간은 보통 1월 1일부터 7일 정도까지이므로 이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자료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신총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장경미 국장(고신총회 유지재단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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