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종교인(목회자) 소득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교회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미 종교인 소득세를 시행하는 교회들이 있는가하면 이에 대해 아직까지 혼란스러워하는 교회들도 있다. 이에 본보는 고신총회 유지재단 사무국과 협력해 교회들이 종교인 소득세를 제대로 알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연재해서 싣는다.

종교인 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고신총회 홈페이지 행정지원실-목회자과세

(http://kosin.org/board_bdGe60)란에 질문하면 된다.
☏ 02-592-0433


<글 싣는 순서>


2. 종교인 소득세 시행 시 교회에서 준비할 사항

1) 예산서 과목 분류(항목설정)
2) 예산심의 시 준비해야할 결의 내용
3) 목회자 소득세와 관련 교회가 보관해야할 서류


3. 종교인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1) 신고 방법

2) 홈텍스 가입

) 소득세 신고

4) 지급명세서 제출

5) 기부금 신고

6)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2. 종교인 소득세 시행 시 교회에서 준비할 사항

1) 예산서 과목 분류(항목설정)

교회 예산서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목이 분류되어야 한다. 여러 교회들의 예산서를 살펴보면 목회자 사례비를 담임목사, 부목사 등으로 과목을 분류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례비 내역은 사례비 명세서에 기재하고 예산서에는 목회자 사례비, 목회자 상여금, 연금 및 의료보험료 등으로 분류되어야 종교인 소득세 증빙자료 보관이 편리하다. 그 예는 다음과 같으며, 결산 시 인건비의 *표시 항목(111, 112, 113)의 장부만을 보관하면 된다. 예산서 기본 양식은 총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예산서 지출부의 예)


2) 예산 심의 시 준비해야할 결의 내용

종교인 소득세 신고 시 혼란이 예상되는 목회활동비를 사례비와 함께 지급할 경우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교회 규약과 회의록 또는 예산총칙에 기록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교회의 사정에 따라 규약, 예산총칙 또는 규약, 당회와 공동의회 회의록을 준비하면 된다. 규약은 모든 교회가 준비하여야하나 예산총칙이나 당회와 공동의회 회의록 중 선택하여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 기재할 결의내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교회 규약의 예)

“본 교회 목회자들에게 종교활동을 위한 종교활동비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며 예산심의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친 후 지급한다.”

※ 교회 규약의 기본 양식은 세 가지로 준비하여 총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으니 교회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란다.


■ 예산 총칙의 예)

①목회자 사례비는 첨부한 사례비명세서대로 정하며, 목회활동비와 도서비, 사택관리비의 상한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사례비와 함께 개인에게 지급하는 목회활동비를 제외한 비용은 실비 처리하고 증빙서는 재정부에서 보관하기로 하다.


전임사역자 목회활동비, 도서비, 사택관리비 상한 금액 내역


※ 도서비, 사택관리비는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상한금액은 정해져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②목회자의 의견에 따라 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 신고할 경우 반기별 원천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목회자 사택 지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담임목사 : 사택과 제반비용 지원(제반비용은 영수증 처리)
나. 부목사 : 사택(전세)


■ 당회결의서 및 공동의회 결의서의 예)

①당회결의서의 예)

본 교회는 본 교회 목회자들에게 2019년에 다음과 같이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지급하기로 가결하다. (사례비 명세서 내용 기록)

②공동의회 결의서의 예)

본 교회는 본 교회 목회자들에게 2019년 본 교회의 예산 중 목회자 사례비(목회활동비 포함) 항목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가결하다.


3) 목회자 소득세와 관련 교회가 보관해야할 서류

①교회 규약

②당회(목회활동비 내역 포함), 공동의회 결의서 또는 예산총칙(목회활동비 내역 포함)

③목회자 사례비 지급 장부(혹 목회자 사례비 통장을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 통장 포함)

④목회자 사례비 지출 결의서 등


3. 목회자 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종교인 소득세는 매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반기별, 1년에 한번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방법

소득세 신고 방법은 매월, 반기별, 일 년에 한번 종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목회자가 선택할 수 있다.

(1) 매월 신고 : 교회가 사례비 중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한 후 사례비 지급 월 다음 월의 10일까지 소득세는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각 공단에 납부한다.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매월 신고하여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교회 사무간사, 운전기사 등)는 4대 보험이 모두 해당된다. 이때 소득세는 전액 개인 부담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은 교회와 개인이 50%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100% 교회에서 부담한다. 4대 보험 신고는 4장에서 자세하게 안내한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자하면 연말정산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반기별 신고 : 반기별 신고는 매월 신고할 것을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신고하는 것이다. 반기별 신고를 하려면 1개월 전에 관할세무서에 ‘반기별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한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부터 반기별 신고를 하려면 2018년 12월에 신고하고, 2019년 6월에 다시 한 번 더 신고하여야 2019년 1년을 반기별 신고할 수 있다. 반기별 신고를 할 때 국세청에 납부하는 소득세는 반기별 신고가 되지만 공단에 납부하는 4대 보험료는 반기별 신고에 해당되지 않고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소득세를 반기별 신고하고자할 때 6개월분 소득세를 한 번에 공제하기가 부담스러울 경우는 교회에서 매달 공제하여 보관한 후 납부하여도 된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여야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자하면 매월 신고와 같이 연말정산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세를 1년 동안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1년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한다. 이 경우 교회는 1년 동안 목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여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지급자인 교회가 신고하는 것이며, 교회의 소속 목회자 전원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지급명세서는 홈택스 또는 서면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면 4월경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자료를 보내주며 이 자료를 가지고 목회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지급명세서 신고는 교회명의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명으로 한다.


2) 홈텍스 가입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는 세금신고·납부·지급명세서 제출 등 국세관련 업무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서 세무 업무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가입할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잊지 않게 기록해두는 게 필요하다.

홈택스에 가입하려면 교회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교회명으로 회원 가입할 때 :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함 ⇒ 회원 가입(상단 메뉴에 있음) 클릭 ⇒ 회원유형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개인, 법인사업자) 클릭 ⇒ 공인인증서 클릭 ⇒ 진행한다.

■ 목회자명의로 회원 가입할 때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함 ⇒ 회원 가입(상단 메뉴에 있음) 클릭 ⇒ 회원유형선택에서 ‘개인’ 클릭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 클릭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중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클릭 ⇒ 진행한다.


3) 소득세 신고 :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할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과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매월 신고할 경우 1월의 지급한 금액의 원천세는 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반기별로 신고할 경우 1월부터 6개월분을 7월 10일, 7월부터 12월분을 다음해 1월 10일에 신고한다.

1년에 한번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2018년 종교인 소득은 2019년 5월말까지 신고한다. 매월, 반기별 신고는 교회가 신고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목회자 본인이 한다. 매월, 반기별 신고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함께하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고, 그 자료에 의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4) 지급명세서 제출

교회가 소속 목회자에게 지급한 1년 치 사례비의 내역을 다음해 3월 10일까지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다.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인 경우 서식이 각각 다르다. 원천세를 월별 또는 반기별로 신고한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서 별지 제26호 서식 (6)에 의하여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과 함께 종교인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제출이 되었다고 보고 여기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1)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아래 지급명세서의 빨강색 표시 부분만 기재하면 된다.


(2)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세 신고는 3가지(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안내하였던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일 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자세한 방법은 총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홈택스(
www.hometas.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 신청. 제출 클릭 ⇒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클릭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클릭 ⇒ 직접제출방식 선택 ⇒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확인 버튼 클릭 ⇒ 교회 소속 목회자 인적사항을 입력한다(소득구분코드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선택하고, 비과세소득에는 종교활동비 금액을 기재한다) ⇒ 신고한 목회자 명단을 확인하고 완료한다 ⇒ 미리보기 화면 확인하고 제출한다.


5) 기부금 신고


2019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를 받게 된다. 이 안내서와 함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교회가 미리 기부금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에 기부금이 명시되어 계산되어 안내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가 편리하다.


그동안 기부금신고를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며, 세무서담당자들 역시 이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약간의 혼란은 예상되지만 가능하면 교회는 목회자들의 기부금을 미리 신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그동안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받아가지 않았던 교인들까지 다 신고할 필요는 없다. 가능하다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교인들의 헌금을 신고하게 될 경우 그동안 교인들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하였던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부금발급대장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기부금을 세무서에 신고하려면 먼저 2018년 12월 이내에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을 하여 허락이 된 후 2019년 1월 초에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자세한 방법은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6)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위와 같이 2019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였다면 2019년 4월까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를 받게 된다. 지급명세서에 부양가족, 국민연금, 기부금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상의 부양가족,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액, 기부금의 기부처에서 신고한 기부금내역이 표기된 안내를 받게 된다. 이 안내서를 확인한 다음 추가 공제 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추가사항(추가 부양가족, 추가기부금 등)을 기재하든지, 이 안내서와 추가증빙자료를 가지고 관할세무서에 방문하면 홈택스에 입력해준다. 종합소득세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및 직접 방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자세한 방법은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계속 …>


장경미 국장(고신총회 유지재단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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