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선거법 잘 살피는 게 필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잘 지키면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투표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치 불신이 정치 무관심으로, 정치 무관심이 투표권을 포기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21대 총선이 국내에서 2월 하순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우한 폐렴) 사태와 겹치면서 선거운동이 활발하지 못함에 따라 선거와 투표를 향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유권자와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 특히 특정 단체를 대변하거나 이익을 위해서 펼치는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교회 목회자가 예배 설교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후보자를 제대로 모른 채 투표하는 것은 공명선거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다. 종교와 정치가 결탁한 선거 개입의 가능성도 크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섬기며, 의식개혁에 앞장서서 공명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이기에 후보자를 바르게 판단하기보다 지도자들의 일방적인 지지에 이끌릴 공산이 크다. 한국교회는 좌우 이념에 몰입됨에 따라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교계 단체들이 새로운 정책제안과 함께 공명선거를 위해 나서고 있다.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
기윤실, 공명선거감시단 활동·TPV(Talk, Pray, Vote) 캠페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배종석 정병오 정현구)은 2019년 12월 16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이란 구호 아래 공명선거 운동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으로 공명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기윤실은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 충실하고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선거 과정이 공정하고도 불법 없이 진행돼야 하는 것은 상식과 양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켜야 하는 기본 윤리이자 의무다.”라며 “한국교회가 총선 기간에 중립을 견지하며,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윤실은 개신교가 앞장서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선거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교 내 일어나는 불법 선거운동을 묵인하지 않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선거기간 ‘공명선거감시단’을 조직·파견함으로써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위반사례를 수집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될 경우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해 후보자에게 관계된 허위사실 글이나 비난이 담긴 글 작성, 유포 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신교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포스터를 교회에 배포하고, 선거기간에 TPV(Talk, Pray, Vote) 캠페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정직과 성실로 선거에 참여해 아름다운 민주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다. TPV 캠페인은 선거를 이야기하고, 열심히 기도한 후에 반드시 투표하자는 캠페인이다.
기윤실이 제시한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은 교회 관련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교인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 △예배나 모임을 할 때 △교회 구성원의 금지 행위,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의 경우 △헌금할 때 △선거운동 가능한 장소이다.
기윤실은 “교회의 목회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며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기관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윤실에 따르면 △교회 목사가 예배시간에 설교를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지지), 낙선(반대)을 촉구할 경우(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위반죄) △교단 총회나 노회의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낙선을 촉구할 경우 △‘종북좌파’, ‘마귀세력’, ‘예수님 잘 믿는 장로’ 등과 같이 비유, 상징, 간접화법 등을 사용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낙선을 유도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온라인, 오프라인 선거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기윤실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운동죄, 허위사실공표죄,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해당 교회 및 해당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시정 및 중지를 촉구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인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설교나 문서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당신의 투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성시화·기공협, 투표 참여운동·선거법 준수 캠페인
세계성시화운동본부(성시화운동·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 /상임대표회장 이수훈 목사, 이창호 장로)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와 함께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투표 참여운동 및 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성시화운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위원장 권순일 대법관)가 추진하는 ‘아름다운 선거 추진 활동 협업사업’ 단체로 3월 6일 선정됐다. KBS, 채널에이, 거버넌스센터,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정당학회 등 19개 협업단체 가운데 종교단체로 성시화운동이 유일하다.
투표 참여캠페인의 목적은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의미 확산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 구현과 유권자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확산하고, 올바른 선택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분열을 획책하는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를 근절해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 올바른 선택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번 캠페인의 구호는 ‘당신의 투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이다. 성시화운동은 선거법 안내 소책자와 손팻말, X 배너, 클린 투표 10대 지침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했다.
클린투표 10대 지침은 △투표 참여의 중요성, 한 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후보자의 정책과 걸어온 길을 꼼꼼하게 살핀다. △후보자가 올바른 공약과 정책을 제시했는지 확인한다. △소식지(순서지)에 투표 참여를 권면하는 공지를 한다. △선거를 통해 훌륭한 인물이 선출되기를 기원한다. △종교예식에서 강론자(설교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각종 모임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 준다. △정치인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킨다.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켜 건전한 민주주의를 저해한다고 인식하고 생산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선자가 공약한 내용을 실천하는지 주목한다.
성시화운동과 기공협은 3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당신의 투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 꼭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
중앙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종교계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담은 소책자를 출판한 성시화운동은 3월 23일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의 자유 방해’ 행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성시화운동은‘공직선거법 공명선거 책자’ 1만 부를 전국 시도, 시군 성시화운동 본부에 발송하고 코로나19 사태에도 제21대 총선에 반드시 투표하고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이비종교 막는 일에 앞장”
바문연, 정치결탁 ‘이단 사이비’ 부정선거 감시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사무총장 이기영)은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선거 경쟁으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불법 선거운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단 사이비, 유사종교 및 이교 집단, 동성애, 사이비 명상단체에 대해 정치와 결탁한 이단 사이비들의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나섰다. 이와 함께 3월 23일 성명서를 내고 공명선거를 촉구했다.
바문연 공명선거감시단은 “총선에서 그동안 사이비종교와 사이비 명상단체 교주들이 정치권에 인력을 동원하며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체제의 안정을 요구하는 의심할 만한 사건들이 상당했다.”라며 “정치권과 사이비종교 교주와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부정선거를 감시하며, 독버섯처럼 확산하는 사이비종교를 막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와 이단 사이비종교의 유착 선거에 관한 성명서>
1. 정치권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지역분열과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 개발을 촉구한다.
2. 정치권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단 사이비종교 교주가 선거운동에 지원하는 인력을 정중히 사양할 것을 촉구한다.
3. 정치권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사이비종교 유사종교 사이비 명상단체 교주들이 제공하는 정치자금은 인생의 아침을 잃고 통곡하는 피해자들이 사이비 교주의 감언이설에 속아 수탈당한 것이니 사이비 교주들이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과감히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4. 공정한 선거를 위해 사이비 교주들의 정종 유착행위를 감시할 것이며, 유착행위가 제보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낙선운동 및 관련 기관에 고발할 것임을 다짐한다.
5. 정부와 선관위는 후보 상호 간의 가짜정보, 중상모략, 혼탁한 선거가 없도록 노력해야 하고, 사전투표는 관리 포인트가 복잡하여 정교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에게 감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6. 정부는 253개 선거지역마다 공공장소(공원과 학교 등)에 설치된 가짜단군상은 국가의 단군표준이 아니라는 점, 단군민족종교마다 각각 다른 단군상의 하나라는 점, 사이비 교주가 자기 종교의 가짜단군상에 국조의 외투를 입혀 설치한 국조 사기 및 홍익 사기 사건이라는 점에서 총선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사이비 교주가 설치한 가짜단군상을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
10대 정책제안서 여야 정당에 전달
기공협, 초저출산 극복정책, 유사종교 피해방지 등 제안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은 3월 2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제안서를 여야 정당에 전달했다.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제7회 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 제8회 지방선거 등 빠짐없이 기독교 가치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온 기공협은 제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원내 정당들에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10대 정책은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 △초저출산 극복정책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보상법 제정 △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문화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식 문화버스’ 정책 △종교 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동성혼 합법화 반대 △남북 교류 및 통일정책 △정치개혁-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다.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제안은 자살과 낙태문제와 함께 ‘묻지마 살인사건’과 폭행, 아동 및 노인학대, 애완동물 학대 그리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등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와 생명 안전 불감증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됨으로써 나왔다.
기공협은 초저출산 극복정책으로 △신생아 출산 산모에게 최대한 빨리 대통령의 이름으로 축하 서신과 육아용품, 축하금 등 선물하기 △종교시설을 출산과 돌봄 보육센터로 활용 △버려지는 신생아 구조를 위한 종교시설에 베이비박스 설치 허용 △신생아에서 만 8세까지 의료비 국가가 전액 지원 △영·유아기 전 기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다자녀 출산 시 인센티브(교통, 육아용품, 교육, 복지 등) 아동수당 지원(독일 사례: 1세부터 18세까지) △신생아 환영 수당 및 집단적 보육정책(프랑스 사례) 아동 간병 휴가 및 급여(스웨덴 사례) △사교육비 경감정책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참여 등을 제안했다.
<유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사례>
Ⅰ.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의 자유 방해
o ‘투표 불참 표 조작 가능’ ‘사전투표제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등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글을 온라인상 게재한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 벌금)
o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대법원 판결)
Ⅱ. 위법한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결과를 팬카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o 실제 여론조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공표하는 행위(대법원 판결)
Ⅲ. 위법한 기부행위
o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 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o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원을 넣어 헌금한 행위(서울고법 판결)
o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Ⅳ. 목회 활동과 관련된 정치 관계 법조
1. 선거운동 : 공직선거법 제58조
o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o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 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하는 행위
o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운동 관련 유의사항
-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음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전송할 수 없음
-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발송할 수 없음
2.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o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o 본 조항은 시기에 제한 없이 적용됨
3. 기부행위 정의 등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바목
o 종교인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포함)을 할 수 있음
▶ 의례적인 행위로 봄
4.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 정치자금법 제31조
o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o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Ⅴ. 설교 시 알아야 할 사항
1. 광고 등 교회 소식
가. 입후보예정자의 예배 참석 공지
o 불가 단순 소개를 넘어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 “○○○후보자께서 저의 종교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후보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기원합시다.”
나. 불특정(전국 모든)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발언(기도)
o 가능 국가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불리와 무관)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국가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o 불가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유·불리하게 할 수 있는 발언 등
▶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진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합니다(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다. 소속 신도의 입후보 사실 공표
o 가능 광고시간 등에 소속 신도의 동정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리는 행위
▶ “○○○집사님이 선거에 입후보하셨습니다.”
o 가능 교회 주보 등 소식지의 동정을 알리는 란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행위
o 불가 동정의 소개 차원을 넘어 입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2. 간증·초청 예배 등
가. 입후보예정자의 신앙 간증·강의 등
o 가능 선거기간 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속 신도인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와 무관하게 신앙 간증을 하게 하는 경우
o 가능 선거운동 목적 없이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교회에서 신앙 간증
o 가능 신앙 간증 서적이나 신앙 간증 테이프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통상적인 가격으로 판매
o 불가 통상의 종교행사(신앙 간증 등)라도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선전에 이르는 경우
o 불가 신앙 간증 시 선거운동 발언을 부가하는 행위
o 불가 신앙 간증 서적이나 신앙 간증 테이프를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정가보다 싼 값으로 배부·판매하는 행위
Ⅵ. 연합회 등 대외활동 시 알아야 할 사항
1. 입후보예정자 초청 강연
o 가능 :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목회자 신학 세미나 주제에 맞는 강연을 하게 하는 행위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초청하여 강연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불가
o 불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내용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2.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행사
o 가능 :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종교단체에 의연·구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o 불가 : 자선음악회 안내 책자에 기부자의 자선음악회 축하 메시지를 게재할 시 그 게재내용과 방법 등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