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호단체들 여전히 낙태 반대- ‘위기 임신상담’ 의무화, 낙태 숙려기간 등 제안

▲ 생명보호단체들이 2019년 4월 11일 낙태법 유지를 촉하면서 낙태 반대를 외치고 있다. (기독교보 DB 사진)
▲ 생명보호단체들이 2019년 4월 11일 낙태법 유지를 촉하면서 낙태 반대를 외치고 있다. (기독교보 DB 사진)

시사 기획 ‘시선과 생각’ - 창조 세계에 도전하는 인본의 추악한 계략들


2. 낙태법 개정 이대로 좋은가?

가. 낙태법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 이후

나. 창조 세계의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


헌법재판소(헌재)가 2019년 4월 11일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269조 제1항, 제270조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태아의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낙태가 자유로워지는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헌재는 이와 함께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고 따라서 이 기간에 국가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만을 위해 개인 인격권의 핵심인 자기 결정권을 희생하거나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22주 기간에 낙태를 금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태아를 임신부와 별개의 ‘생명체’로 인식하면서도 태아가 법적인 ‘사람’(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보다는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게 본 헌재의 결정은 매우 위험한 반기독교적인 판단으로 분석되고 있다.


헌재의 이 같은 시각으로 22주 기간의 태아는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신부가 낙태죄에서 자유롭게 됨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22주 전인 태아는 태어나기까지는 ‘사람’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 이후 낙태 관련 입법 논의가 교계·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낙태죄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낙태로 생명체가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런 면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은 임신부와 태아 모두 살리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도 없고 좋아서 하는 여성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처럼 열악한 외부환경이 낙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인식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생명보호단체들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낙태에 대해 반대하면서 태아와 임신부와 남성을 모두 살리는 대체법을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는 10월 31일 낙태 반대 3대 원칙을 발표했다.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①낙태에 대한 형사적 처벌 조항 제정 ②부성 보호법(일명 Hit & Run 방지법) 제정 ③비밀 출산제 도입 ④모든 사회경제적 사유는 수용 불가 △상업주의를 배격한다(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①낙태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 분리 ②낙태 수술 전문 의료기관 제공과 관리 ③낙태 수술 자격인증 의사에게만 수술 허용 ④의료보험 수가 산정 △의료진이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①진료와 수술은 별개의 의료행위 ②낙태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의료인(수술참여 의사, 마취과 의사,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역시 양심과 종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성경적 가치관을 담은 법안을 만들고 있다. 법안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건지 생명을 존중하는 방안을 담으려고 한다. 낙태할 경우 형사적 처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학이나 사회적 도움으로 사회경제적인 사유는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임신 몇 주를 한정하는 게 성경적 가치관에 배치되기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프로라이프(낙태반대운동연합) 함수연 회장은 “낙태법이 어떠한 형태로든 개정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는 ‘위기 임신상담’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프로라이프에 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여성이 상담을 통해 출산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함 회장은 “낙태를 고민하는 많은 여성은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에 놓여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받을 곳이 많지 않다.”라며 “낙태를 결정하기 이전에 낙태 시술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들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하는 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은 ‘낙태 시술 병원’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분만 설득을 의무화해야 하고, 출산과 낙태를 숙고할 수 있는 ‘숙려 기간’도 반드시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생명보호단체들은 임신과 출산의 책임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으므로 해외의 사례처럼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남성양육책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낙태 예방을 위해 책임의식 강화 성가치교육과 상담을 통해 낙태로부터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힘쓴다는 각오다.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원장)는 “성경은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그 인간적 성격에 있어서 태어난 아이나 성인과 다르지 않고, 그 생명의 가치에서도 산모의 생명보다 열등하지 않다고 말한다.”라며 “낙태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도록 낙태를 시술하기 전에 이를 진지하게 숙고하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제도 즉 소위 낙태 숙려 기간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태아는 모(母)와 독립된 생명체이면서도 모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해서 모와 하나다. 그런 면에서 낙태는 자기 결정으로 자기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것이다. 임신부가 출산하는 데 의학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열악한 환경의 이유로 낙태하고자 하는 현실에서 태아가 천하보다 고귀하고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라는 인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는 태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인식시키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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