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으로 불거진 ‘비혼모 출산’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낙태죄를 존치하되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전면 허용한 형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생명존중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 사유리 씨가 출산 후 “낙태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는 것도 인정해 달라”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의 고유 권한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 현실에서는 결혼을 통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정부 여당의 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문의 결과 생명윤리법 24조는 시술대상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체외수정에 따르는) 배우자의 서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서명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고 밝혔다.


“모자보건법도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며, 난임 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고, 법상 세부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게 문제이니,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에 들어 가달라”는 주문까지 하고 있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정·난자 기증이 담고 있는 우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4조는 ‘의료기관이 배아(정자와 난자를 수정한 상태)를 생성하기 위하여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시술자와 기증자의 서면동의서가 필요’하며, 보조생식술 시술을 규정한 법률은 모자보건법 2조(정의) 11항과 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도 1년 지나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 부부나 사실혼이 대상이며, 11조에는 정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자나 난자 기증이 문제인데, 정자은행·난자은행은 생명윤리법이나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합법도 불법도 아니라는 것. 생명윤리법 23조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난자·정자를 제공·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 부부’만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인공수정·체외수정)을 활성화하면 비혼 남성에게는 대리모 허용 문제와 부닥치게 되고, 비혼 여성이 활성화되면 동성부부는 왜 안 되느냐는 문제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아이의 생사와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권이 엄마에게 있을까? 모든 인간은 뿌리를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아이가 성장한 후 그 뿌리를 물으면 누가 성실하게 답을 할 것인가? 여성 혼자의 결정으로 출산 후 예기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공자가 제공은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근친상간의 결혼이 이뤄진다면? 유전적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제공자 개인정보나 직업은 밝히지 않는다. 키, 모발의 형태, 안구의 색깔, 피부색깔, 비만 정도만이 기초 정보 매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생명 존중, 가족 존중


싱글 맘의 등장으로 기존의 가족형태가 파괴되거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운영되는 사회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와 혼란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해외에서는 상업적인 정자은행도 생겨나고 있고, 이용자의 50%는 레즈비언 커플과 비혼 여성이라고 한다. 기존의 가족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다가오고 있다. 인간이 무엇이든 결정하겠다는 인간중심의 이기적 인본주의는 끝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본인의 생각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몰아가며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상은 박사(샘병원장, 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는 “인간은 결코 소유물이 아니며, 인간은 마치 애완견처럼 더 좋은 종자를 만들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한번 멋지게 키워보는 수단적 존재가 아닌데 비혼의 시험관시술 허용은 이미 만들어진 배아의 매매나 기증으로 이어지며 비혼의 남자들도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자기만의 아이를 키우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수많은 인간복제공장에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 마음에 드는 인간을 선택해 복제해 키우는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자기결정이라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결코 그렇게 해서 헹복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인류사회가 그렇게 해서 존속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생명권과 생명결정권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해 멈추는 그날까지 마음껏 삶을 영위하는 것이 생명권이라면 생명결정권은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오만이며 이는 결코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장 재직시에 발표한 생명존중선언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간생명은 신의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우리의 가정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다스리고 지켜내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 가정은 국가의 기초인데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생명운동과 건강한 가족을 세우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구본철 기자 / 기독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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