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총회(총회장 김상석 목사)는 대한민국 정부 시책에 따른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2018년 목회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종교인 과세에 따른 대책 설명회는 지역별로 가졌습니다.

1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소재한 남서울교회 비전센터 기쁨홀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 교회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고신총회 부회록서기 최성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사무총장 구자우 목사장경미 국장이 강사로 나서 종교인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법령 규정, 소득구분과 신고방법, 근로 자녀장학금, 소득신고 절차, 종교인 소득세의 예와 궁금한 질문에 대한 응답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구자우 사무총장은 종교인 과세는 201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지만 아직 국가법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정부의 시행세칙이 발표되지 않아 시행시기와 내용이 변경 될 수는 있지만 추후 시행세칙에 대해 정부의 발표가 있게 되면 2018년 목회 계획과 예산 수립을 준비하여야 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에 이어 9일 대구동일교회(오현기 목사) 대경권, 10일 오전 마산제일교회에서 경남권, 오후 대양교회에서 부산권, 13일 광주은성교회에서 호남권 설명회를 각각 진행했습니다.

KNCTV뉴스입니다.

118() 오전 10시 수도권-남서울교회(최성은 목사)

119() 오전 10시 대경권-대구동일교회(오현기 목사)

1110() 오전 10시 경남권-마산제일교회(성희찬 목사)

1110() 오후 240분 부산권-대양교회(김상석 목사)

1113() 오후 130분 호남권-광주은성교회(안점수 목사)

저작권자 © 고신뉴스 KN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