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반연, 낙태죄 폐지 청원의 청와대 발표에 우려 표명

㈔낙태반대운동연합(낙반연)이 낙태죄 폐지 청원의 청와대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


낙반연은 11월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 청와대 발표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임신하면 낙태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권리 주장만 있고 책임을 언급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우려한다. 성생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임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범위 안이지만 임신된 아기의 생사는 ‘자기’ 결정권 범위 밖이다. 낙태할 권리가 주어지면 낙태하지 않고 출산할 권리는 얼마든지 무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임신했다는 것은 자녀가 생겼다는 뜻이고, 낙태한다는 것은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그 누구도 여성의 자궁에 대하여 왈가왈부한 적이 없다. 낙태는 자궁 시술이 아니라 자궁 속의 아기에 대한 시술이다. 그래서 낙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낙반연은 또 “낙태를 줄이고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공론이 필요한 데는 동의한다. 헌법재판소나 국회에서 공론할 때 반드시 의사가 낙태의 실태를 증언하는 과정과 낙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성관계를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 성관계라는 원인은 선택하면서 결과인 임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방식이다. 만일 낙태의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도 생명을 소홀히 여겨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은데, 생명경시 풍조가 더 만연하며 인간관계에 대한 책임이 약화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낙반연은 “낙태가 부정적 함의가 있어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는 수용할 수 없다. 낙태는 부정적이고 임신중절은 긍정적인가? 임신을 중간에 절단한다는 뜻이 긍정적으로 들리는가? 낙태의 실상을 가리기 위한 언어유희가 없기를 바란다”며 “낙태하면, 낙태를 원하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로 낙태하지 않고 아기를 지키려는 친모나 친부의 입장을 생각해보라. 상대방이나 주변의 낙태 요구가 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려워진다. 생명의 시작이 언제인가, 낙태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개인의 취향이나 견해, 또는 대중의 여론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생명과학 전문가인 의사들이 연구한 사실을 따라야 한다. 결코 정치적인 힘으로 생명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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