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의원실·전학연, 학인조 폐회·해결 방안 포럼 열어

▲ 포럼 발제자들. 왼쪽부터 이수진 대표(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한효관 대표(건강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이신희 대표(여성을 위한 자유인권 네트워크)
▲ 포럼 발제자들. 왼쪽부터 이수진 대표(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한효관 대표(건강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이신희 대표(여성을 위한 자유인권 네트워크)

전희경 의원실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나인넷)와 전학연 주관으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부안 송경진 교사 자살 사건으로 본 학생인권조례(학인조) 폐회와 해결 방안’ 포럼을 열고, 학인조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한편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경자 상임대표(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가 학인조 제정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는 것과 함께 이수진 대표(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가 ‘학인조란 무엇인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학인조의 내용과 절차의 위법성’, 한효관 대표(건강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가 ‘학인조에서 말하는 인권이 왜 나쁜 인권인가?’, 이신희 대표(여성을 위한 자유인권 네트워크)가 ‘학인조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각각 발제했다.


학인조는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2010년 10월 5일 최초 제정), 광주(2011년 10월 5일), 서울(2012년 1월 26일), 전북(2013년 7월 12일) 등 4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시도에서도 학인조를 제정하기 위해 발의하고 있으나 학인조 재정에 대한 학부모단체들의 문제 제기와 반발로 무산되는 실정이다. 학부모단체들이 학인조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학인조에 의해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수진 대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기준이 학생, 교사, 학부모 권리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인조로 인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큰소리를 내지 못하며, 학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심하게 나무랄 경우 자녀가 고발하면 학부모와 자녀가 격리되고 학부모는 조사받는 등 학인조로 인해 피해 사례가 일어난다”고 학인조의 피해 사례에 대해 제시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또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협약당사자를 ‘국가’로 하고 있다”며 “결국 학인조는 ‘국가 사무’에 속하는 인권 관련 사무에 관한 조례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 변호사는 또 “학인조가 학생의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어 학생인권의 실질적 이행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미 전국적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도 충돌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인조’는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효관 대표는 현행 학인조가 문제인 이유로 △나쁜 인권 개념(계급적, 투쟁적 인권) 가짐 △학교를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만듦 △권리만 있고 책임은 회피하거나 애써 무시 △아동을 미성숙하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성숙한 존재이기에 어른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가르침 △교사와의 관계뿐 아니라 교사와 부모의 말씀도 따르지 않음 △학생들을 특정 정치세력의 홍위병으로 만듦 △합의 되지 않은 ‘성적 이슈’를 학교 내로 끌어들여 성적 타락을 가속화시킴 등 학인조의 문제점에 대해 제시했다.


이신희 대표는 “학인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인조의 폐지와 함께 학인조의 폐해와 문제점을 알리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학부모들이 공감하며 동의하는 가운데 학인조가 폐지돼야 다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나쁜 교육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인권을 말살하는 살인 인권조례가 되어 버린 학인조는 우리 자녀들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우리는 학인조를 반드시 폐지함으로써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학인조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서울 학인조가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발의를 제안했다. 그는 학인조 폐지를 위한 서명을 거리에서 진행하면서 학인조의 문제점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발의를 잘 활용하면 많은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는 학인조 폐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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