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편(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 6항 즉시 개정돼야” …개인적 목회 세습 반대

▲ 예장통합 이정환 목사(뒷줄 가운데)가 9월 28일 서울 상신교회 교육관에서 목회 대물림 금지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 예장통합 이정환 목사(뒷줄 가운데)가 9월 28일 서울 상신교회 교육관에서 목회 대물림 금지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 예장통합 이정환 목사
▲ 예장통합 이정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헌법 제28조 6항 일명 목회 대물림 또는 세습금지법이 위헌이며 즉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로 예장통합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상신교회)다.


이정환 목사는 9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신교회 교육관 1층 투썸플레이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장통합이 3년 전에 목사 청빙과 관련한 헌법 제28조 6항 일명 목회 세습 금지법을 제정했다”며 “그 때 제가 그 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유는 그 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장로교는 감리교와 침례교와 달리 독특한 정치제도를 갖고 있다. 장로교의 두 가지 기본 축, 성직자의 치리권과 성도의 기본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교인의 기본권이 와해되면 성직자의 치리권만 남는다. 그것은 장로교가 아니다. 감독교회가 된다. 교인의 기본권은 우리 헌법에도 명시돼있다.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장로교의 정치원리와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목사는 “지난 4월 목회 대물림, 세습 금지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예장통합 헌법위원회에 청원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헌법위원회가 그 답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다. 헌법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헌법 제28조 6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이 두어 차례 반복된다. 이 헌법이 장로교 정치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이다. 이럴 때 총회 임원회가 재심의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재심의 요청해 헌법위원회가 ‘재확인한다’고 두 번째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헌법위원회의 답변은 이 법이 개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또 “개정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마다 나름대로 해석한다. 이에 대해 10년 전 2007년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한 게 있다. 이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위헌과 합헌, 법률의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헌법조문을 해석할 뿐 아니라 이 헌법이 위헌인지, 유·무효인지 판단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는 답변서를 내놓았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말한다. 헌법위의 유권해석은 재판국에서는 재판의 잣대가 된다. 헌법과 동일하다. 행정적인 면에서는 행정명령, 사법에 대해서는 집행명령이다”며 “헌법위원회가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 제6항에 대해서 위헌적이라며 개정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쓴 것은 미루거나 나중에 시행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헌법위원회가 규정한 즉시 시행하도록 돼있다. 헌법위원회가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 즉시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문화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헌법위원회가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지체하지 않고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헌법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에서 보고했을 때 법리적인 절차를 파악하고 임원회가 헌법 개정 청원서를 총회에 올려야 하는데 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아무 것도 안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고 절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 정치 28조 6항에 대한 개정안이 총회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이 조문이 헌법 책에 글자로 살아있지만 헌법형식으로 볼 때 효력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목회 세습 금지법의 위헌성 주장에 대해 목회 대물림, 세습의 정당화와 함께 윤리적인 비판이 따른다는 것과 관련, “나는 목회 세습에 대해서 반대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치 개인의 재산처럼 물려주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은사가 있고 자기 목회가 있고 본인이 나가서 개척하든 부임하든 나가서 목회하는 것이 옳다”며 “다만 장로교가 가진 법 체계 정신이 있다. 장로교의 정체성을 볼 때 이 법은 우리 헌법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장로교의 헌법은 성직자의 치리권과 교인의 기본권을 전제로 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 특정교회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목회 세습 금지가 죄악이고 비성경적이라고 하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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