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종교인 과세와 교회재정 투명성’ 토론회 펼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NCCK, 총무 김영주 목사)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위원장 조재호 목사)는 9월 14일(목)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02호에서 ‘종교인 과세와 교회재정 투명성’이란 주제로 기획토론을 펼치고, 교회재정 투명성과 함께 종교인 과세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경태 공인회계사(교회협 교회재정투명성위원)가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재정 투명성 제고’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가 ‘종교인 소득과 세금’,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가 ‘종교인 과세와 재정 투명성, 그 가능성의 조건’, 신동식 목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발적불편운동 본부장)가 ‘목회자 소득세 납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각 패널 토의를 펼쳤다. 토의 후 질의응답의 순서를 가졌다.


오경태 공인회계사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종교인의 기본의무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는 지체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돼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불투명한 종교단체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는 시금석이 된다”고 전제하고, “종교인들의 종교인 소득은 신규로 법에 명시된 조항이 없더라도 구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직자라는 신분적 특권의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공의에 전적으로 배치된다는 믿음으로 솔선수범해야 종교인 납세에 참여하자”는 등 투명성 재정, 신뢰받는 교회를 위해 6가지로 제안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한다고 근로소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소득이 아니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와 교회재정장부 조사는 별개 사안으로 서로를 연계시킬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세금은 국민들 간에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복지 혜택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 즉 세금은 기분 나쁘게 국가로부터 약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하고 많이 거둔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연보(捐補)라는 성격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회계사는 “종교법인이라도 세무 확인, 결산공시 등과 같은 일반 공익법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일반 공익법인과 동일한 공제혜택을 부여하도록 소득세법 체계를 개정해야 한다. 또 종교사역활동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대표자인 담임목회자는 제외하더라도 인가받은 교단의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사역하는 부교역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실정법 개정 또는 행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신동식 목사는 “목사가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제하고, “세금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하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작은 도구이기도 하다. 세금은 교회의 투명성을 요구한다”며 “목회자 납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작은 수단이며 동시에 복음 전도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허물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또 “정부는 좀 더 지혜롭게 이 문제에 접근해 목회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한다. 목회자는 사업자가 아니고 근로의 개념보다는 헌신의 개념에 강하다. 그래서 부담이 생기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갔으면 한다”며 “앞으로 시행될 세금 문제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정직하게 세금 문제 앞장서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아닐까? 좀 더 큰 틀에서 세금 문제를 보아야 할 시점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당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예될 거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입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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