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대안교육진흥법’ 대표 발의

▲김병욱·박찬대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공동 주최와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사장 정기원) 주관으로 6월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자리를 같이한 김병욱 의원(위 사진 앞줄 오른쪽 두 번째) 등 국회의원들과 대안교육 관계자들(사진 위)과 정책토론회 참가자(아래사진).
▲김병욱·박찬대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공동 주최와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사장 정기원) 주관으로 6월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자리를 같이한 김병욱 의원(위 사진 앞줄 오른쪽 두 번째) 등 국회의원들과 대안교육 관계자들(사진 위)과 정책토론회 참가자(아래사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 분당을)이 8월 기존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대안교육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권미혁, 노웅래, 박찬대, 안민석, 오영훈, 임종성, 유승희, 정성호, 정춘숙, 조승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김병욱 의원
▲ 김병욱 의원

우리나라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 후반에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해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뤄가고 있으나 미인가 시설 등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대안교육진흥법은 대안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도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김병욱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화된 교육을 넘어 교육 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기에 대안교육진흥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기원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이사장(밀알두레학교 교장)은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서 인가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인가 대안학교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높은 기준이어서 전체의 10%도 안 되는 학교만이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90%의 학교는 불법단체로 남아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대안교육진흥법안이 본회를 통과해서 제정이 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안교육을 해온 미인가대안학교에 교육비 지원이 가능해지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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