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판결, 이탈측‑동요 최소화, 수호측‑변수 기대

▲2015년 예장대신 제50회 총회 ‘예장백석 총회와의 통합’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수호측 피켓시위.
▲2015년 예장대신 제50회 총회 ‘예장백석 총회와의 통합’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수호측 피켓시위.

대신총회와 백석총회의 통합 마무리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2015년 예장대신 제50회 총회 예장백석 총회와의 통합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616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진행된 예장대신총회(수호측)가 제기한 50회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2015 가합 104232)에서 나온 결과다.

법원은 원고인 예장대신총회의 교단을 해산하고 타 교단과 통합하려면 교회 수의를 거쳐 회원 교회 3/4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통합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예장대신총회(수호측)사단법인 해산의 경우 구성원 4/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민법 제78조에 의거 이러한 주장을 했고, 실제로 통합을 반대하고 남아있는 교회수가 이탈측이 주장하는 전체 교회 수를 최대한 늘린 것을 받아들여도 최소 1/4 이상임을 입증했다.

이번 판결로 두 교단(예장백석, 예장대신)의 통합은 무효가 됨으로써 두 교단 통합 합의문에 따라 예장대신이라고 총회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예장백석총회는 더 이상 예장대신총회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통합에 참여한 대신측교회(이탈측)는 단체로 대신총회를 이탈해 백석총회에 가입한 교회 신분이 됐다.

이번 판결로 리더십에 손상을 입은 이탈측 전광훈 목사의 향후 거취 문제와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현 부총회장 유충국 목사(이탈측)를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가지며 향후 대응책을 찾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호측은 이번 판결로 더 많은 이탈 교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전망은 이탈측이 예장대신총회이라는 이름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정통성을 상실한 것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요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탈측은 이번 판결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교회들을 추슬러야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고, 수호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예장대신총회의 정체성 수호에 힘을 모으며, 이탈측 교회들의 최대한 수용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통합에 반대하는 수호측 인사들이 백석과 통합 결의를 시도하는 대신총회에 입장하지 못한 채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하고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수호측 인사들이 백석과 통합 결의를 시도하는 대신총회에 입장하지 못한 채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하고 있다.

▲대신총회와 백석총회의 통합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대신총회와 백석총회의 통합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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