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공동의회 가처분’ 기각 ‘오정헌 목사 대표 인정’

▲사랑의교회 장로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장면. (사진제공: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장로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장면. (사진제공: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헌)319(주일) 공동의회를 통해 신임 장로 7명을 피택했다.

사랑의교회에 따르면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총 14,424명으로 이 중 찬성표를 던진 인원은 13,802(전원찬성, 개별찬성 포함)이었으며, 반대 40, 기권 575명으로 95.7%의 찬성율을 보였다. 20121128일 이후 44개월 만에 장로를 선출한 이번 선거에는 교인들의 높은 호응도를 나타냈다.

사랑의교회는 교회를 이탈한 일부 장로와 교인들이 각종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교회 운영과 사역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탈 장로들은 당회 정족수를 문제 삼아 장로를 선출할 수 없도록 공동의회에서 장로 선출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이제정 판사)교회가 지난달 26일 임시당회에 치리장로 27명과 당회원 복직서를 제출한 백 모씨가 출석해 장로 후보자 7인을 추천하는 결의를 했다백씨가 교회 치리장로로서 적법하게 처리했다면 치리장로의 3분의 2이상인 28명이 출석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해서도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사랑의교회는 선출된 장로들을 당회원에 포함시켜 더욱 안정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이번에 피택된 7명은 6개월 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노회가 실시하는 장로 고시 후 임직식을 갖게 된다.

한편 이날 공동의회에서는 2015년도 결산 및 감사, 2017년도 예산안, 소망관(영동프라자) 매각 등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7명의 장로 피택으로 힘을 얻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랑의교회는 교회를 이탈한 일부 장로와 교인들과의 대립은 여전한 과제로 남겨져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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