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만1389건 전년 비해 증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

▲ (사진=MBC 자료화면 캡쳐)
▲ (사진=MBC 자료화면 캡쳐)
16개월 된 입양아 사망 사건이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 사망이 아니라 입양 부모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아동학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11월 16일 오후 1시 20분경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관련 기자 회견을 열고, 경찰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기자 회견에 참석한 동 협회 회원과 일반 시민 등 20여 명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전까지 학대 의심 신고가 수차례 있었으나 적절한 보호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아이가 입양되기 전 9개월가량 지냈던 위탁가정의 모녀도 함께했다. 위탁가정 신 모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기도했다는 양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곳으로 입양 갔다고 늘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런 나쁜 사람들인 줄 몰랐던 것이 통탄하다.”라고 말했다.


‘아동학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학대(虐待)의 사전적 의미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주변엔 사회의 무관심 속에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어른들의 학대에 목숨까지 잃는 어린이들도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난 △당근마켓 신생아 판매 글 △인천 미추홀구 화재 형제 피해 사건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은 복지 사각지대 관리 부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20년 8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원회에 제출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피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만5281건(50.9%)으로 여아보다 약 1.8%p가 높았고,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2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2018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2019년에 처음 발간해 올해로 2년째로 나왔다. 이 보고서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 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 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3883건(79.5%)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2277건(7.6%), 1371건(4.6%), 139건(0.5%)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 2만2700건(75.6%),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기타 36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피해 아동 발견율이 작년 대비 0.83‰p 증가(2018년 2.98‰→ 2019년 3.81‰) 한 점은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 발견해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 추진 효과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나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으로,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이며, 이 중 0세~1세의 아동이 45.2%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세대임을 알 수 있었다.


아동학대의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늘어나는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가족 구조가 해체되거나 불안정한 상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의 무관심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인 관심과 민관이 협력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안정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아동학대는 주로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만큼 부모들과 돌봄 기관 교사 등 관계자들에게 올바른 양육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많은 부모가 생각하는 ‘내 아이, 내 마음대로’란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어른으로서 인격적 소양 등 성숙한 의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교회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비기독교인들도 그러하지만 기독교인 부모들은 먼저 가정에서 스스로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체벌 등 신체적인 접촉만 아니라 언어폭력으로 자녀들을 학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 평화와 평안함이 없다면 자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따스한 안식처다.


가정과 교회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보호막과 울타리가 돼야 한다. 교회가 먼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상담 기관과 함께 피해 가정을 상담하는 것도 절실하다.


아동학대는 다른 많은 사회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의 혼란을 가져오며 나라의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향한 사회와 교회의 따스한 손길이 시급하다. 부모들과 어른들의 아이들을 향한 올바른 사랑이 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린다.


기독교인들은 ‘내 아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계승해가야 한다는 인식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교회는 주일학교는 물론 토요학교,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아기 학교 등 아이들을 살피고 아이들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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