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여성·학부모·종교 단체 연대 ‘행동하는프로라이프’, 한교총 등 생명경시풍토 우려

정부, 임신 14주 낙태 전면·24주 조건부 허용

형법·모자보건법 입법 예고에 시민, 종교단체 찬반 거세


▲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44개 여성·학부모·종교 단체가 연대한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10월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주 낙태, 아기들 씨 말린다! 24주 낙태, 여성 몸 다 망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사진 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cookie0228@hanmail.net
▲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44개 여성·학부모·종교 단체가 연대한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10월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주 낙태, 아기들 씨 말린다! 24주 낙태, 여성 몸 다 망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사진 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cookie0228@hanmail.net


정부가 10월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의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다.


형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건부로 낙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낙태방법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 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해 왔다.”라며 “특히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 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10월 7일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형법상 낙태죄 유지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변은 각각 “실질적 처벌만 부활시킨 참담한 입법”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법 개정안에 대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경시했다는 것과 임신 14주의 기준이 처벌의 기준이지만 임신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생명 운동가들과 교계는 “사실상 전면 낙태를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44개 여성·학부모·종교 단체가 연대한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10월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주 낙태, 아기들 씨 말린다! 24주 낙태, 여성 몸 다 망친다!’라는 제목으로 낸 성명에서 “태아는 여성 신체의 세포 조직이나 떼어낼 수 있는 혹이 아니며, 지속해서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체이다. 정부에서 내어놓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가속화 하는 개악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은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안에 대한 논평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낙태죄 개정안은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를 법제화할 것이 분명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인간의 자기 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임신으로 생성된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생명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라고 제기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0월 7일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생명의 시작은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도 안 될 것이며, 수정(受精)과 함께 이미 생명으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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