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할 경우 최고 3천만원

바른교회세움연합, FTNER 미니스트리, TV0271, 레인보우 리턴즈, 다음세대 학부모연합, 요시야처럼은 718일 정의당사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쁜 차별금법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06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른바 평등기본법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그 내용으로는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등 26개 항목이 있다. 이중 2011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이미 철회되었던 차별금지법안과 거의 모든 항목이 유사하다.

이번 성명은 이번 발의안에 대해 장혜영 의원이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했을 정도로 소수를 위한 역차별법이다. 대다수 국민과 정치인들의 양심적 결론을 무시하고 극소수의 주장을 법제화시키는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정한 이곳 정의당사 앞에서, 대다수 국민과 한국 교회는 바로 오늘, 경고의 메세지를 던질 수 밖에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바른교회세움연합 외 다수의 단체와 다수의 국민들은 오늘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한다면서, “이 불평등한 평등법의 내용에는 크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거나, 사회에서 성소수자, 다자성애, 수간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여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매우 비이성적인 평등법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주었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문명의 근간이 되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탄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일반적 사회에서도 평등과 자유, 인권이라는 단어로 위장하여 국민에게 불평등한 처벌을 가하는 악법임을 강조했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적용된다면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교회와 학교 등의 공동체가, 양심의 자유로 동성애 반대를 표현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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