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유감 표명…시대착오적·비과학적 판단


낙태죄 폐지 요구 단체들,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등 촉구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오던 시민단체들이 4월 11일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치다가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즉각적인 입장을 통해 유감을 나타냈다. 2019. 4.11.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오던 시민단체들이 4월 11일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치다가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즉각적인 입장을 통해 유감을 나타냈다. 2019. 4.11.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오던 시민단체들이 4월 11일 헌법재판소(헌재)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태아의 생명은 존중돼야한다.”고 외쳤다. 이와 함께 잇달아 한국 교회 연합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시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 조항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다. 임신 초기의 낙태부터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1953년 낙태죄가 만들어지고 66년만이다. 2012년 8월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합헌을 선고한 뒤 7년 만에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낙태반대운동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4월 11일 오후 2시40분경 서울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즉각적인 입장을 통해 유감을 나타내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해 모(母)에게 의존해야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합헌을 주장하면서 “의학기술의 발달로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지금, 2012년의 선고를 뒤집는 헌법 불합치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며 비과학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오늘의 판결은 여론이 자연법칙을 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긴 것이다. 그러나 법이 바뀐다고 해도 낙태하면 아이가 죽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도 없고, 좋아서 하는 여성도 없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으나 원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낙태의 짐은 오직 여성만이 지게 됐다.”며 “헌재의 결정에 관계없이 여전히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중지하지 않으며, 낙태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을 지킴으로써 여성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나 남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힘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시민연대는 구체적으로 임신과 출산 책임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으므로 해외의 사례처럼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남성양육책임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며, 낙태 예방을 위한 책임의식 강화 성가치 교육과 상담을 통해 낙태로부터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 4월 11일 헌법재판소 길 건너편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돼야 한다.”고 외쳤다. 2019. 4.11.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4월 11일 헌법재판소 길 건너편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돼야 한다.”고 외쳤다. 2019. 4.11.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헌재의 낙태죄 폐지 헌법소원 판결에 앞서 오후 1시부터 헌재 앞에서 헌재 판결 낙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이라는 우리 헌법의 정신의 입각해볼 때 낙태죄는 앞으로도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헌재 정문 앞에서는 오후 1시부터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주최로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진보정당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는 위헌”이라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으며, 헌재 판결 이후에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위헌,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쳤다. 아울러 임신 중지 비범죄화를 제기하면서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유산유도제 도입, 여성건강권 보장, 포괄적 성교육과 피임 접근권 확대, 낙인과 차별 없는 재생산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4월 11일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헌재의 판결 전후에 낙태죄 위헌을 외쳤다. 2019. 4.11.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4월 11일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헌재의 판결 전후에 낙태죄 위헌을 외쳤다. 2019. 4.11.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한편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헌재가 태아가 모체를 떠나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 내외’로 판단함에 따라 어느 시점까지 낙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들을 개정해야한다.


이에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생명보호단체들과 한국 교회는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낙태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는 것과 함께 법의 태두리 안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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