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성명

헌법재판소가 4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낙태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로 심히 유감이다. 물론 태아의 발달단계 및 생존능력 같은 내용의 감안을 통해 낙태의 완전 허용으로 가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지만, 임신 중단 결정의 권한이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어서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다.

헌재의 판결은 이 시대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오만한 판단임을 지적한다.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듯, 태아 역시 임신한 그여성의 것이 아니다. 인류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 땅의 지배자로 존재해왔다. 인류역사는 태아로부터 성인까지 그 생명의 독자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통해 이성적 인간으로서 인권을 신장해 왔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판단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탈하게 하는 문을 열었다. 또한 태아의 생명, 즉 타인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옳은 일이라고 정의할 수 함으로써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후 이 나라는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 될 것이며, 자기중심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에 기준을 두는 사회윤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의 유지와 평화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기본원리이다. 거기에는 사회적 합의와 계약을 통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욕망을 절제하고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유지해 간다. 이 최소한의 제한을 강제하는 것이 법이요, 법원과 법관들이 지켜야할 기본 가치이다.

모든 생명은 저항할 수 없어도 존귀하다. 특히 사람의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태의 생명과 연관된 상태가 아닌 이상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태아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무지이자 권력의 남용이다.

잘못된 기준과 판단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지켜 나갈 것이다.

2019. 4. 11.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저작권자 © 고신뉴스 KN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