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생명운동연합, 낙태죄 정책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자들와 패널이 함께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제발표자 함수연 회장(낙태반대운동연합) 김길수 사무총장(생명운동연합)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 좌장 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패널 엄주희 박사(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김혜윤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2019. 3.25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주제발표자들와 패널이 함께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제발표자 함수연 회장(낙태반대운동연합) 김길수 사무총장(생명운동연합)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 좌장 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패널 엄주희 박사(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김혜윤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2019. 3.25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낙태죄 대안 마련 국회 정책 토론회. 2019. 3.25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낙태죄 대안 마련 국회 정책 토론회. 2019. 3.25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왼쪽부터 주최 박인숙 국회의원, 주제발표자 함수연 회장(낙태반대운동연합) 김길수 사무총장(생명운동연합)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 좌장 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패널 엄주희 박사(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김혜윤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2019. 3.25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왼쪽부터 주최 박인숙 국회의원, 주제발표자 함수연 회장(낙태반대운동연합) 김길수 사무총장(생명운동연합)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 좌장 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패널 엄주희 박사(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김혜윤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2019. 3.25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헌법 소원에 대해 곧 판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낙태죄 유지와 함께 낙태죄와 관련된 법안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주최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대한의사협회)와 생명운동연합 주관으로 3월 25일(월)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낙태죄 대안 마련, 무엇이 쟁점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박인숙 국회의원(가운데)이 주제발표자들과 패널들과 자리를 같이 했다(사진 위), 참석자들이 함께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아래 사진). 2019. 3.25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박인숙 국회의원(가운데)이 주제발표자들과 패널들과 자리를 같이 했다(사진 위), 참석자들이 함께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아래 사진). 2019. 3.25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2019. 3.25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2019. 3.25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함수연 회장(낙태반대운동연합)이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 김길수 사무총장(생명운동연합)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가 ‘낙태죄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이란 부제로 각각 발제했으며, 엄주희 박사(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김혜윤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백상현 기자(국민일보)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함수연 회장은 발표에서 “낙태의 허용 여부는 국민 여론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생명이다. 태아는 그 여성이 생명을 유지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독립된 생명체다. 낙태 허용은 사회적 약자로 만든다.”며 “잉태된 아기를 잘 낳아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과 임신으로 인한 고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임산부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존중과 생명 존중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수 사무총장은 “낙태를 개인의 권리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태속 배아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생명경시풍조는 만연하게 될 것이다. 낙태는 태아 살해이고 범죄”라고 전제하고,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소원의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유지하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는 ‘가칭 부성 책임법’을 만들며 ‘모자보건법’을 폐지하고 △정부는 산부인과 의료 수가를 조정하고, 생명주의에 입각한 성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고, 미혼모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하라.”라고 제언하면서 “정부는 태아와 여성 둘 다 살리는 정책을 만들고, 국회는 생명을 살리는 법률을 제정하고,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운동을 일으켜야하다.”고 제기했다.


배인구 변호사는 ‘2017헌바127 위헌소원’의 사건 개요와 관련 조항인 모자보건법과 청구인의 주장요지와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와 쟁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선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낙태 판결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낙태와 관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인간에 태아까지 포함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낙태는 무조건 처벌돼야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호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헌법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데 동의한다. 낙태 문제가 헌법의 원칙과 생명윤리에 의거해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 변호사는 △임신 중단 시술 병원과 임신 중단에 관한 자료의 국가 관리 △상담기관과 임신중단결정기관의 분리 △익명 출산을 위한 지원을 포함해 임부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지원 모색 등을 제안했다.


엄주희 박사는 패널 토의에서 “낙태는 여성에게 위해가 가해진다. 낙태죄가 존속하는 이유는 초기 생명의 침해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명의 기준과 생명 침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생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임부도 살리고 태아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생명을 우선 가치로 보호하는 사회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윤 공동대표는 “낙태죄 유지 활동과 함께 낙태 예방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낙태가 왜 나쁜 것인지 알리기 위해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낙태의 실상을 알리는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야할 것이다. 낙태의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임을 감안해 딱딱하며 무섭고 불편한 캠페인이 아닌 ‘생명은 사랑이고 책임’이라는 주제 아래 따뜻하고 편안하게 다가가 낙태의 인식을 개선해야한다.”고 제기했다.


백상현 기자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태중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권한이 없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근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낙태죄가 존재함에도 매일 3000명 이상 낙태 시술이 이뤄지고 낙태 합법화 요구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붙들어야할 핵심 단어는 ‘생명과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인숙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국내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낙태라는 사안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건강권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가치가 양립 불가능해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 토론회가 태아의 귀중한 생명권과 여성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함께 지키는 균형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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