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 아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인 예장합신총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왼쪽)와 헌법소원심판청구인들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가 3월 1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 종교인과세법령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019. 3.11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헌법소원심판청구인 예장합신총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왼쪽)와 헌법소원심판청구인들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가 3월 1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 종교인과세법령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019. 3.11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예장합신총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3월 8일(금) 한국교회는 박종언 목사 외 124명 이름으로, 종교인소득세(갑근세) 외에 종교의 재정에 관해 정부가 간여하는 것이 위법임에 대해 정당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월 11일 예장합신총회 본부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종교인과세와 관련,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함에 따라 125명의 목사가 헌법소원 청구서를 1차로 접수한 것. 이들은 소득세법 제21조 1항 제26호 및 제3항, 제12조 제5호 아목, 제170조 단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침해된 권리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헌법 제20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호 제2항)이다.


박 목사는 “종교활동비는 정교분리의 원칙상 종교단체가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국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므로 이는 과세대상인 종교인의 소득이 아니다. 그럼에도 법률에서 종교활동비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과세당국의 집행권 남용의 여지를 두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종교활동에 관한 종교단체의 기록 등을 들여다봄으로 종교의 자유 침해와 정교분리 원칙의 훼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또 “우리는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처음 도입하는 종교인 과세가 국가와 종교의 갈등을 야기해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소지를 바로잡아 정교한 규정으로 올바른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인들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종교인에 대한 과세다. 종교단체는 비과세다.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종교활동에 관해서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우리나라는 종교와 국가가 엄격하게 분리돼있다.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종교간 갈등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로 유일하다.”며 “종교단체 활동비는 비과세로 명확하게 규정돼야한다. 종교인 과세만 해야 하는데 종교활동까지 과세하고자 하는 것은 간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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