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행정연구소, 11월 잇달아 ‘종교인 소득세 신고 1일 세미나’

▲ 기독교행정연구소는 11월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71차 종교인 소득세 신고와 소득세법에 맞는 교회 맞춤식 재무 실무교육 1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계속해서 11월 30일까지 78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8. 11.15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기독교행정연구소는 11월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71차 종교인 소득세 신고와 소득세법에 맞는 교회 맞춤식 재무 실무교육 1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계속해서 11월 30일까지 78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8. 11.15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기독교행정연구소(소장 양영태 목사, 의정부 의암교회)는 11월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71차 종교인 소득세 신고와 소득세법에 맞는 교회 맞춤식 재무 실무교육 1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양영태 목사는 △2018년 실시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내용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4대 보험,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퇴직금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할 교회재정 운영 방법- 교회재정 구분회계 및 장부 작성 방법, 종교인 소득세에 맞는 재정 항목 분류 방법 △종교인 소득에 맞는 교회행정 및 교회정관 정비-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의무자 행정 준비, 종교인 과세에 맞는 교회정관 정비 방법 △종교인 소득세 업무 방법- 홈텍스 종교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교인 소득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의 내용에 대해 강의했다.


양영태 목사는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라고 전제하고,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며 “교회(종교단체)가 원천 징수하지 않으면 목회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세 무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 목사에 따르면 교회는 선택적 원천징수 의무를 갖고 있다. 교회가 종교인 소득을 원천 징수하지 않으면 목회자 본인이 스스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으로 신고, 납부해야하며, 교회의 원천징수 신고 납부 시기는 매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 관련 비과세 소득은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매월 10만 원 이하),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월 10만 원 이내), 교회가 소유·임차한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받은 이익이다.


양 목사는 “주택이 교회 명의가 아니라 목사 명의면 전기세, 유지보수비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건물 주인이 따로 있어도 교회 명의이면 상관이 없다.”며 “웬만하면 교회 명의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해서 기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회, 목회자, 근로자의 통장과 장부를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다.


양 목사가 종교인 과세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지급명세서 제출이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회가 목회자에게 1년(1.1~12.31) 사례비로 얼마나 줬는지 신고하는 것이다. 제출 시기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다. 이를 내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제출 지급금액의 1%다. 이 가산세는 하루당 붙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은 잊지 말아야할 사안이다. 기한 후 3개월 내 제출은 0.5%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된다.


양 목사는 정관 제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양 목사는 “교회 갈등과 분쟁으로 법적 공방 시 가장 중요한 교회를 판단하는 법규는 비영리법인 사단인 교회의 경우 자치 법규인 교회정관이 판단의 근거로 지정된다.”고 전제하고, “교회는 ‘법인설립등기를 갖추지 않은 사단’이다. 교회의 수입으로 이뤄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며 “교회정관은 교회 부동산 등기, 교회 부동산의 명의신탁, 교회 민사소송 당사자 자격, 교회의 금융대출 등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 목사는 “효력 없는 불법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며 “정관 제정은 재적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교인의 과반수로 한다. 정관 변경은 재적인원의 2/3의 동의가 필요하다. 교회 재산의 처분은 재적교인의 과반수 참석과 재적교인의 과반수 결의에 의한다.”고 말했다. 모두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정관에 따른다.


기독행정연구소는 72차 11월 16일 사랑의교회 수양관에 이어 계속해서 73차 20일(화) 경기 수인중앙교회, 74차 22일(목) 서천 목양교회, 75차 23일(금) 의정부 의암교회, 76차 27일(화) 수원 진흥교회, 29일(목) 광주 본향교회, 30일(금) 대전중앙교회에서 1일 세미나를 개최한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다.

사전 등록은 1만 원(교재+식사 제공), 현장 등록은 2만 원(교재+식사 제공)이다. 등록비는 환불이 안 된다. 농협 006-02-141051 윤효숙


문의 010-5775-2671(김종덕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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