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 폐막…2020년부터 총대 수 1000명으로 축소

▲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명성교회 목회 세습 문제가 최고 쟁점으로 떠올랐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제103회 총회가 9월 10일 이리신광교회당에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히 13:12~16, 합 3:2)라는 주제로 열려, 목회지 대물림 금지(목회 세습 금지)를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예장통합총회 본부 기구 개편안의 법적인 근거 마련 등을 결의하고 13일 폐회됐다.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에서는 교계 안팎으로 관심을 모았던 ‘목회 세습 금지’와 관련, 제102회기 헌법 해석과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 역할에 관한 규칙부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목회지 대물림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을 부결시키고, 총회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하고 새롭게 조직했다.


예장통합 재판국 보고는 폐회 직전까지 논란이 됐다. 결국 예장통합총회는 목회 세습 금지법에 따라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냄으로써 목회지 대물림 관련 법정신을 더욱 확고하게 했다.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제103회 총회에 앞서 9월 7일 목회 세습 판결을 인정한 예장통합 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예장통합은 강홍구 목사를 재판국장으로 하는 15명의 재판국원을 새롭게 선임했다. △재판국장: 강홍구 목사(서울강남) △서기: 김종성 목사(대전서) △회계: 황치형 장로(전주) △목사국원: 양의섭(서울) 오양현(서울강동) 장의환(포항남) 정우(서울북) 박귀환(천안아산) 이종문(전남) △장로국원: 박현진(부산동) 신재찬(서울서북) 최부곤(전서) 박도규(충청) 총종각(서울남) 박찬봉(경북)


이번 제103회 총회에서는 이단 문제가 쟁점이 됐으며, 동성애 행위자나 동성애 행위를 조장하는 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예장통합총회는 임보라 목사와 퀴어신학을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동성애 결혼 주례와 ‘퀴어 성경 주석’의 번역 및 퀴어신학을 연구해온 임보라 목사(기장, 섬돌향린교회)를 성소수자 개념으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며 이단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한 것.


신학교육부 보고에서 목사후보생이 수업 허락을 요청하거나 재학생이 계속 수업 허락을 요구할 때 동성애와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총회와 헌법을 어긴 자는 불허하기로 결의했으며, 예장통합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정관을 개정해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은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임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예장통합 103회 총회에서는 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대 결의문 채택 △전주 예수병원과 대구애락원을 총회 산하 기관으로 인정한 규칙 개정안 통과(신설) △2020년 105회기부터 1500명의 총대를 1000명으로 축소하기로 △교회 설립 및 신설거리 500m 제한에 관한 규정 폐지 △부총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 부결 △고 김상현 목사를 총회 제1호 순교자로 추서 △해양의료선교회의 명칭을 지구촌의료개발기구로 변경 등을 결의했다.


저작권자 © 고신뉴스 KN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