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재판 결과 8대 7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은 8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재판에서 재판국원 15명 무기명투표로 진행한 결과 8:7로 원고 기각을 결정하며, 통합총회 결의와 상반된 재판으로 대형교회 세습에 대해 눈감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고대근 전 노회장)를 상대로 ‘서울동남노회가 세습금지법에 위배하는 청빙 결의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함으로 이뤄진 재판이다. 이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사회와 교계적인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다.


이날 재판결과가 전해지자 총회 회관 주변에서 대기해 있던 명성교회 교인 40여 명은 박수와 환호를 지르며 자축하는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명성교회 세습의 부당성을 제기해 온 비대위는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다.


이번 재판은 ‘김하나 목사 청빙이 교회와 교인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과 ‘예장통합 교단 헌법 내 세습금지법을 위배한다’는 이견이 맞섰다. 비대위측은 교단 헌법 2편 28조 6항을 들어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청빙지지측은 관련 조항의 같은 법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를 들어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한 뒤 이뤄진 김하나 목사 청빙은 적법하다고 변론을 펼쳤다.


이날 재판에 앞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장로회신학대 등 예장통합 총회 산하 6개 총학생회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세습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결론은 8월 7일, 8대 7로 끝났다.


이 재판이 총회 교회들에 알려지면서 참담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빠르게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고, 재판국원들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수치스럽다’, ‘치욕적이다’라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교단 탈퇴 선언도 이어지고 있으며,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통합총회 소속 목사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고신뉴스 KN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