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 성명서 발표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법무부 기본계획 초안을 당장 폐지하라

[성 명 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초안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에 위배되므로 폐기해 주십시오.

기본계획이 무절제한 인권개념으로 경도되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최우선적인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1. 절차적 정당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안했던 국가인권 기본계획안을 이유 없이 폐기하고, 소수 NGO 단체와 18차례나 비공개로 작성한 편향된 기본계획으로 국정전반을 강제한다면, 여기에 절차나 과정의 정당성은 찾을 수 없습니다.

2. 법체계의 충돌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같은 이념의 틀로 정책 전반을 왜곡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모든 법과 제도가 민주적,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단 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NGO가 아닙니다.

법무부는 인권의 핵심인 생명, 윤리, 사랑, 관용과 자비를 가르치고 행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법무부는 실제 발생하는 인권상황에 대해 대응적 권고로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닙니다.

법무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법체계의 통일성을 지키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감독하여 정의를 수호하고, 출입국관리를 관장하는 책무를 수행하는 국가권력의 핵이자 행정부의 핵심 사법기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을 수호해야할 정부가, 작위적이고 불분명한 젠더 개념위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 조장하는 차별금지법령을 강제한다면, 거짓으로 인류사회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부정하는 불의한 일입니다.

3. 기본권의 주체와 법체계정당성 원칙을 파괴하면서, 국민들의 정당한 콘센스를 혐오로 폄훼하지 마십시오.

기본권 주체에 대한 몰이해로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위선적이고 편향된 인권주장이 국민의 삶과 안보를 위태롭게 하므로, 수많은 국민이 청와대에 난민수용에 관한 반대와 제도개선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예멘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것은 혐오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인가 편견에 의한 혐오인가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십시오.

[난민수용정책 관련의견 예시]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해도, 일부다처제를 신봉하는 종교를 허용하는 것은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우리 국민의 종교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양성평등에 기인한 혼인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축첩제도를 폐지하려고 오랜 기간 기울였던 전국가적인 노력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법실증주의나 자연법론을 따르거나를 차치하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생활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또 자국민의 동화적 통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민 수용문제는 사회통합을 깨는 것 때문에 한국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한국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해줌으로써, 내전상태에서 자신들의 조국을 포기하고 망명한 예멘 청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후에도 이슬람 신앙을 유지하고 분리주의를 주장한다면, 이는 국적 없는 난민을 인도주의에 입각해 받아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정교일치의 이슬람국가체제를 세우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슬람 신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다수 인류의 종교임에 틀림없지만, 정교일치의 특성상 자신들의 종교만을 주장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 실체입니다.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한다, 히잡을 써야한다, 할랄식품을 먹는다, 샤리아 법체계를 세운다고 주장하면서 이슬람 게토화 하는 것은,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고, 삼겹살을 좋아하고, 근면하고 가장 치열하게 일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팽창하는 이슬람 난민의 문제는 그들이 비이슬람국가에 들어와 분리하고 게토화해서 갈등과 분쟁을 확산시키기보다,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OIC 57개국 내에서 인도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정치적 난민의 경우도, 이슬람권은 타지역과 다른 특성을 나타냅니다. 세속적 무슬림의 삶은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집트 등 타 문화권과 종교적 갈등이 적은 세속적 이슬람 국가들은 군사독재 정권이 많았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민주화운동인 재스민혁명을 주도한 정치범들의 특성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인 무슬림형제단 등입니다. 결코 비이슬람 사회에 통합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면, 타종교로 개종하여 살해위협과 사회 격리를 받은 경우가 아닌 상태의 이슬람권 난민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유지하고도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슬람권 국가 내에서의 인도적 수용인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난민 인정율은 우리보다도 낮으며, 인도적 체류허가도 비교할 수 없이 낮습니다. 인도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면 일본과 같이 정부가 유엔 난민기금을 부담하는 것도 정책일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제주 무비자입국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경을 개방한 것 같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부당하게 난민을 유인하는 제도를 즉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 근로자들이 중동건설현장에 체류할 때, 우리의 문화를 포기하고 이슬람 사회의 규범을 존중해야했고, 그들의 실정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했고, 대통령도 방문했을 때 히잡을 썼던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상대국에 무비자로 갈 수 있는가, 마음대로 종교 활동과 선교를 할 수 있는가, 직업 알선을 요구할 수 있는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가, 집단으로 데모할 수 있는가, 상대국의 사회 문화적 규범과 사회통념을 무시하고 분리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이슬람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정치의 종교화라고 할 수준의 인권개념으로 법률과 가치체계 상의 충돌을 가져오는 법무부의 기본계획 초안을 철회하고, 헌정질서와 합치되는 윤리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하기를 청원합니다.

결론 : 정부의 권한을 초월하므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인권개념으로, 국회가 아닌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의무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정부의 권한 밖입니다.

헌법 제37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천명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양심과 윤리의식, 반만년 역사를 통해 성립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통념을 무너뜨리므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개념도 불분명한 작위적인 인권개념 위에 구성한 제도적 기본권으로 천부적·선국가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무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로 수용될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 중 다수의 과제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정책영역 밖이므로, 3차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지 않고 기각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8719


미래목회포럼 대표 김봉준 목사



[성 평 등 및 차 별 금 지 법 관 련 결 의 사 항]

1.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법무부 기본계획 초안을 당장 폐지하라.

2. 성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젠더이론과 성평등 사상을 주입하고, 남녀 구별을 없애는 성평등 교육을 확산시키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3. 왜곡된 인권 개념으로 헌법의 이념과 윤리도덕조차 파괴하려는 급진적 성 평등사상 등을 학생들과,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교육하려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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